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2기에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5,98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6.12.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6,916,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OOOO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며, 5,160천원은 OOOO에 무통장입금하고, 7,861천원은 OOOO 대표이사 유OO의 요구로 임OO에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OOOO의 임대료 등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대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운송용역 매입처인 OOOO는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며, 5,160천원을 O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배차일보상 운송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회계장부 등 근거서류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고, 7,861천원을 임OO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이 금액이 OOOO에 지급할 금액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고, OOOO의 임대료 등을 대납하였다는 주장은 제출된 계약서가 청구인 자신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매입이 없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OO는 자료상 혐의로 2005. 5.19. 고발된 사업자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O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O의 확인서, OOOO와 임OO이 계좌이체의 수취자로 된 통장사본, 배차일보, 임대차계약서, OOOO와의 상계처리내역서를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OOOO의 확인서, 배차일보, OOOO와의 상계처리내역서는 당사자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4.7.2. 55,500원(수취인은 OOOO), 2004.9.17. 1,655,500원(수취인은 OOOO), 2004.10.26. 3,899,000원(수취인은 OOOO)을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통장사본은 청구인이 제시한 배차일보상 운송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회계장부 등이 없어 그것이 운송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04.8.17. 1,100,500원, 2004.12.27. 2,105,500원, 2004.12.27. 1,071,500원을 OOOO의 요구로 임OO에게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사본을 제시하나, 임OO에게 지급한 금액이 OOOO에 지급할 금액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OOOO가 부담할 임대료와 공과금 등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나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은 김OO,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O의 채무를 청구인이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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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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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688 (<time datetime="2007-07-30">2007.07.30</time> 의결),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3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3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