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화물운수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산정한 점,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화물운수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 신고누락액으로 산정한 점,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0.10.부터 2011.8.10.까지 OOO에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며, 처분청은 2013.9.9.부터 2013.10.25.까지 화물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의 내부결재서류인 “2009년 1월~2011년 6월 차주 급여 내역”(이하 “쟁점내부결재서류”라 한다)을 통하여 청구인이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쟁점매출처에 대한 과세표준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2.14.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출처로부터 청구인의 화물운수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하였으며,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계산하였으며,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 략)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출처 등에 화물운수용역을 공급한 개인사업자이며,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시 최종결재권자가 대표이사인 쟁점내부결재서류를 확보하였다.
(2) 쟁점내부결재서류에는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매출처가 OOO 및 OOO에 대한 매출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급여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합계 OOO천원(이하 “쟁점총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3) 쟁점매출처는 쟁점총지급액에서 지입료, 관리비, 보험료 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청구인의 OOO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화물운수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쟁점총지급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총지급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금액을 계산하였다.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로부터 화물운수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받지 못하였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 화물운수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계산한 점,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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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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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3662 (<time datetime="2015-04-01">2015.04.01</time> 의결),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1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1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