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금액이 공동투자비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09서0543의결일 2010.05.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금액이 공동투자비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취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5.24

OOO세무서장이 2008.6.3.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257,920,23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163,325,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공동제작계약하고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공동제작에 따른 투자금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저작권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동제작계약하고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거래처에 송금한 금액은 공동제작에 따른 투자금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투자비 명목으로 2005년 21억 4,933만원, 2006년 13억 6,105만원, 합계 35억 1,038만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OOO에 송금하였다.

나. 2006년 5월 OOO에 송금한 쟁점금액과 동일한 성격의금액 71억 5,591만원이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에 해당됨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을 시정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2006년 8월 OOO세무서장이 동 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1~2004사업연도 법인(원천)세 785,102,278원을 경정 , 고지한 바 있으며,2008.6.3. 처분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257,920,230원 및 2006사업연도 법인세 163,325,5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2.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와 공동투자 및 제작계약에 따라 투자비를지급하고 만화영화제작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고, 공동제작계약은계약체결 이전에 제작 등의 기본계획에 관하여는 대부분이 합의되고 단지 계약의 체결로 이를 확정짓는 것이므로 애니메이션 영화제작의 특성상 계약상대국에 방문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다른 대체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 직원의 방문여부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동제작에 참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공동투자계약의 내용과 같이 한국내의 수익은 청구법인에, OOO내의 수익은 OOO에 귀속되고 있고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은 각 투자비율 만큼 계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만일 단순히 만화영화 방영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빌린 것이라면 본건 만화영화를 해외에서 방영함으로써 얻는 로열티 수익 중 청구법인의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다.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은 만화영화의 제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저작권의 구체적 유통범위 또는 표시 등의 행사방법은 공동저작권자 사이의 이해관계 및 행사목적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공동저작권자인 OOO와 계약상 저작권에 관련된 부수적인 권리(표시형태 등)의 행사만 국내로 제한되어 있을 뿐으로 본 만화영화에 대하여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명백한 저작권자임에도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권리를 해외에서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와 이 건 만화영화를 시리즈별로 공동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계약을 체결하여 예상제작금액의 30~40%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동 만화영화의 공동제작에 참여하여 비록 그 행사범위에 제약이 있지만 공동의 저작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의 소속 프로듀서의 일본 방문일이 각 편당 2일 밖에 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만화영화 제작에 공동으로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제작비를 지급하기 이전에 OOO가 총 공동제작비를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에 대한 정산을 하였어야 하나, 정산내역도 없이 지급한 쟁점금액의 경우 공동제작을 위한 투자금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공동제작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제작의 권리와 원작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OOO에 있으며 OOO는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 지역에서 저작권, 상표권 등에 대하여 독점적, 영구적 권리를 행사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한국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그 행사범위에 제약이 있는 등 권리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공동제작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청구법인은 총 제작비에 대한 정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이 건 만화영화 총 제작비의 30~40%에 해당하는 금액인지도 알 수 없고,공동제작계약서에 의하면, OOO는 1년에 2번 한번 해당 회계기간 종료일 30일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수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전체 해외수익이 어느 사업부문에서 얼마만큼 발생한 것이고 어떠한 항목의 비용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나타나는 자료의 제출도 없어 공동제작에 따른 투자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동투자비가 아닌 국내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등의 취득대가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2005~2006년 중 OOO에 송금한 쟁점금액(35억1,038만원)이 공동투자비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 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 , 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 제2호, 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제93조 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다. 사실관계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쟁점금액의 송금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만화영화 공동제작비 송금내역OOO(나)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2006년 5월 OOO은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2003년 중 특허권 등의 사용료로 10억원이상 해외송금한 362개 법인 중 송금액과 지급조서상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5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84개 업체를 대상으로 원천징수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청구법인 등 5개 법인이 해외송금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아 시정할 것을 감사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2001~2004년 중 청구법인이 OOO에 송금한 쟁점금액과 동일한 성격의 금액 71억 5,591만원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1~2004사업연도 법인(원천)세 785,102,278원을 경정, 고지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06년 11월 청구법인이 2001~2004사업연도 법인세 처분에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2007.3.23. 우리 심판원이 기각결정OOO하였으나, 법원에서는 국가패소 판결하였는 바, OOO을 보면, 청구법인은D-Rights와 이 건 만화영화를 시리즈별로 공동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각 계약을 체결하여 예상제작금액의 30%에 해당하는 71억 5,584만원을 2000.12.부터 2004.8.까지 지급하였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이 건만화영화의 공동제작에 참여하여 비록 그 행사범위에 제약이 따르기는하지만 공동의 저작권을취득하였으며,방송위원회가 OOO에 대해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판정한 점, 청구법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OOO로부터 이 건 만화영화의 해외로열티로 청구법인의 제작비 부담비율 30%에 해당하는 56억 1,326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71억 5,584만원은 이 건 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 OOO와 만화영화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OOO은 노하우 등의 전수대가가 포함된 것이라는 국세청의 추가주장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부분 외에는 1심 판결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국가패소 판결하였으며,대법원OOO은 국세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하는것으로 국가패소 판결한 사실이 관련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사용료 소득이 아닌 공동투자비라고 주장하면서, OOO와 체결한 공동제작계약서 2부, OOO 공동제작 사업계약서, 방송권 구매계약서, OOO의 로열티 관련 보고서, OOO의 저작권료 정산,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OOO와 체결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서, OOO 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2004.11.1.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공동제작계약서를 보면, 계약대상은 OOO라는 제목의 편당 30분, 총 51편의 TV 방송용 에니메이션으로, OOO는 본 시리즈 개발, 제작, 유통, 전시, 발매 및 기타 선전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권인 권리를 소유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제작, 출자금을 OOO에 지불하며 본 시리즈의 개발, 제작, 유통, 전시, 발매 및 기타 선전활동 등에 있어 OOO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투자금액은 청구법인이 본 시리지 제작비의 40%의 투자금(현재 2억 2,440만엔으로 추정)을 OOO에 지불하고, 1차로 2005.1.15.까지 3,240만엔을, 2005.2.15.~2005.7.15.중 매월 3,200만엔씩을 지불하며, 제작사항은 편당 제작비는 1,100만엔, 총 제작비는 5억 6,100만엔이며, 추가비용의 발생시 투자비율에 따라 경비를 부담(OOO 60%, 청구법인 40%)하고, 각각 일본 및 한국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시리즈를 공동제작(각 50%씩 참여)하며,수익사항은 OOO는 본 시리즈로 인한 모든 수익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법인은 본 계약조건에 준하여 투자비를 벌충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개발 순수익의 배분권리를 가지며, 한국내 순수익은 출자금의 벌충때까지는 청구법인이 100%를, 출자금을 벌충후는 청구법인 및 OOO가 58% 및 42%를, 해외순수익은 청구법인 및 OOO가 40% 및 60%를, 일본내 순수익은 출자금의 벌충때까지 OOO가 100%를, 출자금 벌충후는 청구법인 및 OOO가 각각 30% 및 70%의 배분권리를 각각 가지고,소유권과 관리사항은 OOO와 OOO은 본 계약의 조항과 조건에 준하여 개발한 시리즈에 대해 각각 50%의 저작권을 소유하는데 동의하고, OOO는 OOO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리즈 및

파생부속품을 유통,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며, 청구법인은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해 본 시리즈를 유통, 전시, 상품화, 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독점적 권리를 행사하며, 한국내에서 온라인게임 등을 유통개발할 수 있는 영구적이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회계사항에서 청구법인은 OOO는 1년에 2번 해당 회계기간 종료 30일 이내에 수익명세서를 OOO에 제출하며, OOO사는 1년에 2번 해당 회계기간 종료 30일 이내에 OOO에 수익명세서를 제출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고, 2005.8.1.자 공동제작계약서를 보면, 계약대상은 OOO라는 제목의 편당 30분, 총 51편의 TV 방송용 에니메이션으로, 총투자금액은 5억 5천만엔이고, 청구법인의 투자비율은 30%, 해외수익의40%에 대한 배분권리를 가지며, 기타 계약내용은 위의 2004.4.11.자 공동제작계약서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사의 로열티 관련 보고서 중 2006년~2009년 중 청구법인의 해외로열티 수령내역 및 쟁점만화영화의 OOO를 보면,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2006년~2009년 중 청구법인의 해외로열티 수령내역(단위 : ¥, 원)<표3>쟁점만화영화의 한, 일 방영표주) 청구법인은 베틀비드맨 Ⅲ 시리즈(구슬치기)의 경우 일본에서 실패한 만화영화(시청률 저조)로 분류된 사정으로 당시에 바로 국내 방영을 못한 것으로 주장[2001~2004년 공동제작 만화영화의 경우도 일본에서 방영개시 후 약 6월~8월 이후 국내(SBS)에서 방영](다) TV 애니메이션 공동제작사업계약서를 보면, 2005.6.22. OOO와 청구법인이 TV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제2조(영화의 개요)에서 제목은 OOO이고, 제작편수는 30분 방송용 51편 시리즈이며, 2005년 7월~2006년 6월 중 방송예정이고, 제3조(계약의 성격 및 권리확보 책임)에서 본 계약은 청구법인과 OOO사이에 기체결된 공동제작계약에 의거하여 OOO와 청구법인의 OOO측 제작비, 저작권 분담 및 배분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약에서 정하는 제작비와 권리, 수익 배분은 OOO측 권리의 확보는 OOO와 계약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책임지고 처리하고, 제4조(제작비 분담비율)에서 OOO와 청구법인은 각각 30%, 70%의 비율로 OOO측 제작비를 부담하며, 제8조 제작비 분담액 등에 대한 계약내용은 아래 <표4>와 같고,<표4> KBS와 청구법인의 제작비 분담액제9조(저작권 귀속 및 수익권 배분) 1항에서 본 영화로 파생되는 한국측 권리는 가. 한국내 모든 권리, 나.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세계게임권, 다. 일본내 모든 권리 및 가, 나를 제외한 모든 권리의 40%이고제1항에서 정한 OOO, 청구법인, OOO의 공동제작분임을 자막으로 표시한다는 등으로 OOO가 각각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저작권료 정산,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보면, OOO 1~2차 시리즈에 대한 청구금액 8,310천원(저작권료 7,554천원, 세액 755천원)으로, 정산내역 중 로열티 부분을 보면, 2007년 10월~12월 중 OOO 방송프로그램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방송권료 4억 7,500만원(편당 950만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기간은 2009.1.5.~2014.1.14.이며 그 기간 중 무제한 방송 및 전송이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되어 있다. (마) 프로그램 공급계약서를 보면, 2006.9.1. 주식회사 OOO으로 표시를 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라이센스계약서를 보면,2009.4.15.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만화영화중Crash B-Daman(천하무적 크래쉬비드맨, 에피소드 50개, 30분)에대하여 2009.6.1.~2012.5.31. 기간 중 계약금액 1억 1,000만원(에피소드당220만원)에 라이센스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판 단(1)「법인세법」 제93조제9호 가목에서는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8조에서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9호 소정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외국법인에 대하여 지급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대가를 그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와 쟁점만화영화에 대한 공동제작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의 저작권을 취득하였고, 해외로열티 2억 1,236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만화영화 중 OOO 등에 청구법인이 공동저작권자임을 나타내는 자막을 표시하며 방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2001년~2004년 중D-Rights에 송금한 쟁점금액과 동일한 성격의 금액에 대하여법원이 사용료가 아닌 공동제작계약에 따른 투자금이라고 판결OOO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쟁점만화영화에 관한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가 아니라D-Rights와 쟁점만화영화를 공동제작한 데 따른 투자금으로서 지급된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0543 (<time datetime="2010-05-24">2010.05.24</time> 의결), "쟁점금액이 공동투자비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0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0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