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74.8.28 취득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O 대지 385.5㎡, 같은 동 OOOO 385.5㎡ 및 위 지상건물 2,072.07㎡의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6.4.15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169,276,833원, 양도가액 1,210,398,925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2.1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4,68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1.6.28 OO교회 대표 OOO과 2,150,000,000원(청구인 지분은 1,075,00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1,097,000,000원만 수령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미루어 오다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소유한 청구인 부(父)가 1994.3.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 가액을 2,1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바 있으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였다.그후 매수인이 교회인 관계로 잔금지연에 따른 보상금도 없이 잔금을 받게 되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은 1,075,000,000원이므로 동 금액이 양도가액이 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 건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과 같이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심리 및 판단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신고기한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때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중2970, 1998.5.15 같은 뜻임)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같은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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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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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331 (<time datetime="1998-09-02">1998.09.02</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7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7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