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그들의 부(父)인 ○○로부터 아파트의 3분지 1지분씩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하였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97.4.26의 증여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할 것이고, 98.4.16의 소유권경정등기는 당초 착오에 의한 증여등기를 경정한 등기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97.4.26의 증여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할 것이고, 98.4.16의 소유권경정등기는 당초 착오에 의한 증여등기를 경정한 등기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과 그의 오빠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그의 모(母)인 OOO 등 3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 소재 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7.4.26 그의 부(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각 3분지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그들의 부(父)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의 3분지 1지분씩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6.8 청구인들에게 97년도분 증여세 4,333,3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6 심사청구를 거쳐 9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들은 그들의 부(父)인 OOO가 쟁점아파트를 그의 모(母)에게 80%, 청구인과 그의 오빠에게 각각 10% 증여하기로 하였으나, 법무사의 착오로 3분지 1씩 균등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98.4.16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증여내용과 같이 소유권경정등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첨부된 증여계약서에 의하여 지분등기가 적정하게 되어 있고, 등기경료 후 등기필증에 의하여 착오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증여세 결정전 고지를 한 후에야 정정등기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그들의 부(父)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의 3분지 1지분씩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등기하였다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경정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및증여세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제5항의 규정에서는「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의 부(父)인 청구외 OOO가 96.7.31 취득(원인 : 매매)하여 보유하여 오던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97.4.26 청구인들(OOO, OOO)과 그들의 모(母)인 OOO 등 3인명의로 3분지 1씩 각각 증여등기되었다가, 98.4.16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청구인들의 지분은 각각 10분지 1, 그들의 모(母)인 OOO의 지분은 10분지 8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당초 법무사의 착오로 쟁점아파트의 수증지분이 3분지 1씩 균등하게 공동등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증여내용과 같이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지분은 10분지 1이라는 주장이나, 97.4.25 법무사에게 쟁점아파트의 증여등기를 의뢰할 당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증여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의 수증지분이 3분지 1씩 균등하게 증여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동 계약서 내용대로 등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수증당시 만 21세와 만 23세의 성년이므로 위의 증여등기를 경료하고 교부받은 등기필증에 의하여 수증재산의 등기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결정전통지서를 수령한 후에야 등기내용의 착오사실을 인지하고 수증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된 98.4.16 소유권경정등기를 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당초의 증여등기가 착오에 의한 등기이었음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신고기한(3개월 이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정부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반환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동 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재산의 반환이 이루어지거나 증여재산에 변동이 있으면 이때에는 당초 증여와 별개의 증여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바,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97.4.26의 증여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청구인들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할 것이고, 98.4.16의 소유권경정등기는 당초 착오에 의한 증여등기를 경정한 등기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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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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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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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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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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