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결정 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결정 통지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2.8.2.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고,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후, 세 차례에 걸쳐 현재 주소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였다.
(2) 처분청은 2020.2.17.부터 2020.7.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OOO 외 9인(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분양대행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제공없이 총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아래 <표> 참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0.7.28. 청구법인에게 OOO을 감액경정·결정하여 통지하였고, 2020.8.17.「조세범처벌법」제10조제3항 위반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20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표> 청구법인의 수취자별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내역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이 법률적 이익이 침해되는 등 침익적 처분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법적 불안정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불복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며,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조세범칙조사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지방청 승인 없이 처분청 임의대로 세무조사 중지신청 결과통지를 한 것이고, 조세범칙조사 전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쟁점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발행·교부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결정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감액경정·결정 통지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전3057, 2020.5.15.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0535 (<time datetime="2021-04-13">2021.04.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2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2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