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의 대상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사건번호 국심2007광0594의결일 2007.04.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의 대상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4.0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위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불복】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단서 생략)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향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6.12.15.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하여 2006년분 종합부동산세 10,692,9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38,590원을 신고하고, 납기연장신청을 한 후,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는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과 관련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광0594 (<time datetime="2007-04-03">2007.04.03</time> 의결), "청구의 대상이 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2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2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