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광1938의결일 2005.09.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9.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6.13.부터 가구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OOOO로부터 2001년 1기에 공급가액 40,000,000원, 청구외 OOOO로부터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6,000,000원과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5,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3.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7,208,000원, 2002년 2기분 916,500원, 2003년 1기분 671,20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중 청구외 OOOO의 경우 영업부장으로 거래당시 가구를 직접 운송하고 수금한 청구외 장OO로부터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였고,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청구외 장OO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사실상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O의 경우에도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상 거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가 없고 청구외 OOOO 등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도 없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거래당시 청구외 OOOO 등의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로 가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대금의 지급 등에 대한 객 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⑥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 OOOO 및 OOOO로부터 다음과 같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O OOOOOOO OO(OO O O)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외 OOOO와 OOOO로부터 가구를 현금으로 사실상 구입한 후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장OO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외 장OO이 작성(작성일자 미기재)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청구외 OOOO의 임OO과 동업하면서 2001년 1월부터 7월까지 1톤 트럭(OOOO OOOOO)으로 OO시에 있는 청구인에게 쇼파 1세트당 450,000원 20조, 1세트당 650,000원 20조, 1세트당 900,000원 20조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OOOO OO OOOOO O OOO(OO O O) O OOOOO OO OOO, OOOOO OOOO OO

3) 한편, 처분청의 청구외 OOOO 및 O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OOOO(대표자 임OO)는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4.2. 개업하여 2002.5.10. 폐업하였고, 그 동안 가공매출 1,563,105천원 및 가공매입 1,370,714천원을 실물거래없이 주고받아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상태이며, 청구외 OOOO(대표자 신OO)의 경우에도 2002.8.5.개업하여 2004.6.30. 폐업하였고, 그 동안 가공매출 2,800,931천원 및 가공매입 2,721,390천원을 실물거래없이 주고받아 역시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외 O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외 장OO로부터 받은 전말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장OO은 2001년도에는 OOOO 대표자인 임OO과 동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2002.1월부터는 O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O 운영당시 OO O OO지역의 거래처는 장OO이 관리하고, 그 밖의 지방은 임OO이 관리하였으며, OO O OO지역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가 일부는 실거래가 있으나 대부분이 가공매출로 확인하고 있으며, 지방거래의 경우에도 가공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OOOO 및 OOOO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외 OOOO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서의 경우 청구외 장OO이 거래하였다는 거래품목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OOO OOO시와 OOOO OO시와의 원거리 거래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매번 며칠 후에 지급하면서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으며, 청구외 OOOO의 경우에도 거래명세서에 품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광1938 (<time datetime="2005-09-26">2005.09.26</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0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0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