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인0404의결일 2023.03.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3.03.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번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번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2)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3.12. 체납자 AAA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2015.7.1. OOO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는 2015.11.23. 쟁점부동산의 매각을 결정한 후, 2015.12.23. 그 매각대금의 배분을 종결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분을 임차한 자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압류 및 공매 등에 따라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공매 등의 집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2015.12.14. OOO에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OOO는 2016.3.3. 그 청구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원으로 이관하였으며, 우리 원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당사자 또는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OOO.

(3) 청구인은 같은 취지로 2018.7.30. 및 2021.6.5. 등 OOO와 같이 재차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청구 또는 동일 건에 대한 중복청구로 보아 이를 모두 각하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매와 관련한 위법성 및 법리 검토를 피청구인OOO에게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취지 등으로 2022.11.20. OOO에 OOO를 제기하였고, OOO는 2022.12.6. 그 청구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 원으로 이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번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인0404 (<time datetime="2023-03-30">2023.03.3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