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1762의결일 2008.07.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8.07.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정신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실지거래에 의한 매입 및 매출금액을 제대로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정신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실지거래에 의한 매입 및 매출금액을 제대로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O구 OO동 48-6 번지에서 의류 도·소매 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OO지방국세청장은 2007.1.16.~2007.4.19. 기간 동안 집단상가 관련 자료상 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제1기~2006년 제1 기 과세기간 동안 33,545,000원의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 세 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 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1,698,320원 및 2005년 제2기분 1,849,020원, 2006년 제1기분 1,185,9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4.30.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들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OOO 시장 상인 관리업체에게 관리를 의뢰하여 신고를 대행하 였으나 관리업체 가 신고를 잘못하여 매입액 및 매출액이 과다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추후 제시할 매입액 및 매출액을 실질자료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야 하며, 영세서민사업자인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이 OOO 집단상가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의류업체 등이 실질거래없이 서로 교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주 장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실 물 거래없이 교부받아 공제받은 교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을 불공제한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 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 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 별세금 계 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 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 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의 범칙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OO특별시 O구 OO동 46-19 소재 OO세무회계사무소(대표자 공인회계사 OOO)의 실질 적 운영자인 OOO이 OOO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을 비롯한 OOO 집단상 가 업체들의 세무신고 및 기장대리를 맡아 1,233여개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기장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세액, 납부세액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 매출과세표준 및 매입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219,849백만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를 교차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5월 및 2007년 7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에 따라 2006년 제1기 3,888천원을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제1 기~2006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33,545,000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2.18. 이 건 부가가 치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실제의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업체가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신고를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 시하지 못 하고 있고 처분청이 수정신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실 지거래에 의 한 매입 및 매출금액을 제대로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 치세를 과세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 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 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1762 (<time datetime="2008-07-08">2008.07.08</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37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37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