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요건해당 여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4.12.7.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853,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받을 채권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동의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인가 결정하여 금액을 채무면제한 것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받을 채권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한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동의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인가 결정하여 금액을 채무면제한 것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2002년 제1기에 OOO의 채무면제액 135,551,11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12,322,820원을 대손세액으로 경정청구하여 2003.11.7. 동 세액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 받을 채권의 일부를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권 위임허가 신청” 공문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보고 쟁점금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2004.12.7.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853,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정리회사인 OOO의 받을 채권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한 행위는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변경시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여야 파산법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법률상의 동의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자들이 합의하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채권의 임의포기와는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와 채무면제를 합의한 사실이 없고, 다만 파산법원에 받을 채권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한 의결권의 위임을 허가 신청한 것이며, 이는 OOO의 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내부보고의 형식에 불과하다. 따라서, OOO의 정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공급받은 자로부터 외상매출금 등의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OOO). 당초 법원이 제시한 정리계획안은 채무면제액이 전혀 없이 받을 채권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리하도록 제시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받을 채권의 일부분에 대한 채무를 면제한다는 회사정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파산법원에 의결권 위임허가 신청공문을 제출하였는 바, 이는 내부보고가 아니고 채무면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한 것이며, 파산법원은 청구법인의 채권포기에 따라 쟁점금액이 포함된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인가 결정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금액을 포기하고 채무를 면제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받을 채권의 일부(쟁점금액)를 면제하도록 한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동의함으로써 법원이 이를 인가 결정하여 쟁점금액을 채무면제한 것이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산식)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3) 회사정리법 제202조 【정리계획안의 변경】정리계획안의 제출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00조 제1항의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
(4) 회사정리법 제205조 【가결의 요건】관계인 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가결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리채권자조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5) 회사정리법 제233조 【정리계획인가의 요건】
①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정리절차 또는 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합치되어 있을 것
2. 계획이 공정, 형평하고 수행가능할 것
3. 결의를 성실, 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
4. 합병 또는 분할합병을 내용으로 한 계획에 관하여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의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의 결의가 있었을 것
5. 행정청의 허가, 인가면허 기타의 처분을 요하는 사항을 정한 계획에 관하여는 제1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의 의견에 중요한 점에서 위반하고 있지 아니할 것
② 정리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 위반의 정도, 회사의 현황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과세근거가 된 OOO가 파산법인에 보낸 정리회사 OOO의 정리계획변경계획안 의결권 위임 허가신청 공문(OOO)에 의하면, 아래 <표1>의 채권액 및 <표2>의 당초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표3>의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의결권을 OOO의 직원에게 위임하니 허가를 바란다고 되어 있다. OOO (나) 파산법원은 청구법인 등이 위 <표3>의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동의함에 따라 2002.4.24. 이를 인가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의 다른 공장들은 채무면제액 369,048,108원(쟁점금액 포함)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서를 첨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고 동 세액을 환급받았다. OOO (다) 처분청은 거래처 관할 OOO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공제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매출채권의 일부만을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을 면제해 준 경우의 채무면제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OOO)는 이유로 반송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받을 채권의 일부를 임의포기한 것이므로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 받을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이 아니라 파산법원의 정리계획변경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채무면제한 것으로서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회사정리법 제202조 (정리계획안의 변경)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계획안의 제출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정리법 제205조 (가결의 요건)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자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정리계획안을 가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리채권액의 40%를 면제하고 현금 30% 및 출자전환 주식 30%로 즉시 회수하도록 한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표3> 참조)이 정리채권의 포기없이 5차 연도에 대부분을 회수하도록 한 당초의 회사정리계획안(<표2> 참조)에 비해 위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 정리채권자인 청구법인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당초의 회사정리계획안 대신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선택(동의)하였다 하여 받을 채권의 일부(쟁점금액)를 청구법인이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대손세액 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파산.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라 함은 당초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사정리계획안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이 다시 인가 결정한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도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회사정리법의 절차에 따라 OOO의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파산법원이 인가 결정하여 채무를 면제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손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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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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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5중1897 (<time datetime="2005-11-28">2005.11.28</time> 의결), "대손세액공제요건해당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5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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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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