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배수로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부4413의결일 2012.11.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배수로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1.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손실보상금 수령 사실만으로는 동 시설물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손실보상금 수령 사실만으로는 동 시설물에 대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6.5. OOO 대지 1,083㎡ 및 지상건물 110.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11.4. 수용으로 인하여 국토해양부에 양도하고, 2012.1.31. 기타필요경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필요경비 중 증빙불비분 OOO원(취득세·등록세OOO원 제외)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7.9.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손실보상금 산정서(지장물) 내역에 포함된 배수로시설, 마당석분 및 자갈, 마당콘크리트, 관정, 연못의 손실보상금(이하 “쟁점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손실보상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양도차익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필요경비의 내역은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배수로시설 OOO원, 마당석분 및 자갈 OOO원, 마당콘크리트 OOO원, 관정OOO원, 연못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위 필요경비의 내역 중 취득세와 등록세를 제외한 배수로시설, 마당석분 및 자갈, 마당콘크리트, 관정, 연못에 대한 비용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청구인에게 보상한 손실보상금 산정서(지장물)의 손실보상금 내역과 일치한다.

(3) 청구인은 쟁점손실보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배수로시설, 마당석분 및 자갈, 마당콘크리트, 관정, 연못 등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에 대한 증빙이나 이를 언제 설치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4) 살피건대, 쟁점손실보상금은 배수로시설, 마당석분 및 자갈, 마당콘크리트, 관정, 연못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들 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이 있다면 그 설치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및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손실보상금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4413 (<time datetime="2012-11-29">2012.11.29</time> 의결), "배수로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6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6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