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 상당액만큼의 실제 지급한 경비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 상당액만큼의 실제 지급한 경비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번지에 소재하는 OOOOOO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2.2기~2004.2기중 자료상인 (주)O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16,353천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216,353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2.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38,173,270원, 2003년 귀속 21,029,880원 및 2004년 귀속 45,471,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9. 이의신청을 거쳐 2008.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 인건비가 존재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인건비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 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
2. 제137조ㆍ제138조ㆍ제143조의 4ㆍ제144조의 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ㆍ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2기~2004.2기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를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OO)
(2) 청구인은 위 가공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과대계상된 필요경비로 인하여 동업자 권형유지, 소득율 조정 및 4대 보험의 부담을 줄이고자 실지지출된 부외 인건비를 신고서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2002년~2004년 귀속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내역이 별첨〈표〉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직원들의 급여지급 확인서 및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은행 통장내역을 보면 매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1,000만원~2,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동 금액을 급여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원들의 확인서 외에는 지출된 금액이 급여라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부외 인건비를 지출한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 및 수표가 인출된 사실을 들고 있으나, 동 금액이 직원 개개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직원들의 확인서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공경비 상당액만큼의 실제 지급한 경비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부외 인건비 를 지급하고서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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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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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457 (<time datetime="2008-11-20">2008.11.20</time> 의결),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5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5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