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과세미달통지(환급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미달통지(환급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였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2009.2.3. 배우자 주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O OOO OOOOOOOOOO OOOO OOOO(건물 110.302㎡, 대지 34.521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9.4.14. 증여재산가액을 630백만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액 600백만원을 적용하여 2009.2.3. 증여분 증여세 신고를 하고 2009.5.25. 증여세 2,700천원을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 630백만원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 481백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미달로 결정하고 2009.11.2. 청구인에게 납부한 증여세 2,700천원을 환급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원칙에 따르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바, 청구인은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 정보, 부동산 114 매매가액 정보 및 중개업소의 시세정보 등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630백만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 481백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쟁점아파트보다 작은 평수의 매매사례가액에도 미달하여 모순이 있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되며, 증여일로부터 9월 정도 지난 쟁점아파트(5층)와 동일한 평형의 아파트(15층)가 2009년 11월 680백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있으며 동 기간동안 가격변동도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680백만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여 동 금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은 과세미달통지(환급통지)에 의해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09서4209, 2010.1.14. 외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OO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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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687 (<time datetime="2010-04-16">2010.04.1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4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4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