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
평택세무서장이 청구인들(명세 별첨)에게 각각 고지한 다음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 OOO에게 고지한 각 일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OO O, OOO, OOO에게 고지한 각 일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부과처분 내용>
97년 제2기예정분
(97.10.10고지)
97년 제2기확정분
(98.3.11고지)
98년 제1기예정분
(98.4.10고지)
OOO
-
725,780원
727,840원
OOO
657,950원
716,700원
687,320원
OOO
-
1,686,710원
843,350원
OOO
730,750원
815,040원
772,890원
처분청의 위 ○○, ○○, ○○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납세고지의 효력은 없으나 과세처분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위 ○○, ○○, ○○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납세고지의 효력은 없으나 과세처분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하여야 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들은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위하여 경기도 OO군 서운면 OO리 OOOOO에 소재하고 있는 합자회사OO통운 및 같은곳 대덕면 OO리 OOOO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OO특수(이하 “위탁관리회사”이라 한다)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회사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청구인들의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화물자동차운송업을 하는 자들로서, 처분청은 당초 다음과 같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들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청구인들의 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회사에 교부송달하였으며 청구인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98.6.6 일반우편에 의하여 국세체납액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음> (단위 : 원)
기분
청구인
97년 제2기 예정분
(97.10.10 고지)
97년 제2기 확정분
(98.3.11 고지)
98년 제1기 예정분
(98.4.10 고지)
계
OOO
725,780
727,840
1,453,620
OOO
657,950
716,700
687,320
2,061,970
OOO
1,686,710
843,350
2,530,060
OOO
730,750
815,040
772,890
2,318,680
계
1,388,700
3,944,230
3,031,400
8,364,33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8.8.14 심사청구를 거쳐 98.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운송업의 특성상 사업장에 상시 주재할 수 없으므로 합자회사OO통운과 주식회사OO특수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하였으나 세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바, 납세고지서와 독촉장을 위탁관리회사에 송달한 것은 서류의 송달방법을 위반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탁관리회사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를 보면, 제17조 제1항에 위탁관리회사는 관계관청의 행정지시 및 차량관리운행에 수반하는 제반사항을 지체없이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여 하고, 제2항에서 위탁관리회사는 위 차량에 관하여 위탁관리회사에게 통보 또는 고지되는 공제분담금, 종합보험료, 산재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 제부담금 등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청구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들이 위탁관리회사를 비록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 것(대법90누4334, 90.12.21 같은뜻)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장으로 등록된 청구인들의 운송사업장에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위탁관리회사에 송달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 OOO은 청구외 합자회사 OO통운과 청구인 OOO·OOO·OOO는 주식회사 OO특수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지입제 형식으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은 합자회사 OO통운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경기도 OO군 서운면 OO리 OO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청구인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는 주식회사 OO특수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경기도 OO군 대덕면 OO리 O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음이 “사업자기본사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위탁관리회사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 제17조(통보의무) 제1항에서 위탁관리회사는 관계관청의 행정지시 및 차량관리운행에 수반하는 제반사항을 지체없이 수탁자(청구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위탁관리회사는 위 차량에 관하여 위탁관리회사에 통보 또는 고지되는 공제분담금, 종합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 제부담금 등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수탁자(청구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교부)하였다는 근거로 처분청이 작성·비치하고 있는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중 OOO에게 1998.3.11 고지된 97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725,780원 및 98.4.10 고지된 9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727,840원은 고지서수령자란에 합자회사 OO통운의 대표자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OOO, OOO, OOO 등 나머지 청구인들은 고지서 송달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납세고지서 수령자란에 고지서를 수령한 자의 날인이 없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외에 위 OOO, OOO, OOO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다는 다른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라 함은 납세의무자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 84누195, 84.10.10 같은 뜻임)으로서, 청구인들이 위탁관리회사를 관련법령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탁관리계약서 제17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기일을 사전에 청구인들에게 통보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의 사업장이 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주소인 점 그리고 세무서장 등이 발부한 서류의 수령 및 국세 등의 납부를 위탁관리회사가 대행하여 왔다고 청구인들 스스로 심판청구서에서 인정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탁관리회사는 청구인들로부터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라고 판단된다. 다만, 실제 고지서가 송달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OOO에게는 1998.3.11 및 1998.4.10자로 고지서가 위탁관리회사인 합자회사 OO통운에 교부되었음이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 OOO은 1998.8.14 심사청구하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 OOO, OOO, OOO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위 “납세고지내역 및 고지서 송달부”에 위 청구인들이 전산등재되어 있을 뿐 고지서를 수령한 자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납세고지서가 위 OOO, OOO, OOO 또는 수령권한을 위임받아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달리 적법하게 서류가 송달되었음을 증명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위 OOO, OOO, OOO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납세고지의 효력은 없으나 이 건 과세처분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국심 94구5802, 1995.5.20 및 95중699, 1997.7.7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들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
OOOOOOOOOOOOOO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종중의 복지금 지급은 수익분배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조 · 회신 2015.05.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조 · 회신 2014.08.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조 · 회신 2012.09.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독립 운영 교회의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8조 · 회신 2008.05.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조심 2026서111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5서013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00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8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감 중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78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외국 국적자로 외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인정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395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3029 (<time datetime="1999-03-19">1999.03.19</time> 의결),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8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8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