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위의 ○○건설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제시 증빙은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위의 ○○건설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제시 증빙은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며 위 건물 신축시 건축공사를 하였던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OOO건설주식회사와의 거래분(75,000,000원)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위 공사 거래가 위장가공거래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함으로서 89.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25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7.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내에 공사를 원만히 종결하였으며 그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5,000,000원)를 수취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사업장의 건물을 청구외 OOOO건설(주)가 시공하였고 공사기성고에 따라 발행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하나 청구외 OOOO건설(주)는 공사장비나 기계장치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업체임이 안양세무서 조사결과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의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는 위 법인이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쟁점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OO소재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건물 신축시 건축공사를 한 OOOO건설주식회사와의 거래분(75,000,000원)을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법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기한내에 공사 종결하였으며 그 기성고에 따라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공사시 공사계약 체결한 「OOOO건설주식회사」는 사실상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로서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는 업체임이 밝혀져 89.6.2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면허가 취소된 업체이며, 88.5.30 약16억의 부도를 발생하였으며 88년부터 89년동안 약 323건, 약 223억원의 면허대여를 하였다는 내용이며,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위의 OO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제시 증빙은 이를 반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반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건설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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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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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669 (<time datetime="1990-10-11">1990.10.11</time> 의결),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6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6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