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2115의결일 2016.10.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10.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였고 이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 할 수 없는바,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였고 이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 할 수 없는바,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2008년 (주)OOO의 2005~2007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8.31. 납기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2008.9.4. 청구인을 (주)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으며, 2015.11.20.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하여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6.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와 같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 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2115 (<time datetime="2016-10-11">2016.10.1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5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5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