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경정)
OOO세무서장이 2004.10.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80,838천원의 부과처분은, 2002.9.12부터 2002.12.18까지 취득하여 2002.12.31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고 2003.6.19부터 2003.7.3까지 매도한 OOOO(주) 주식 OOO주만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한다.
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한 주식은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한 것으로 봄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한 주식은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한 것으로 봄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3.4 청구외 박OO(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OOO증권에 청구외 박OO과 동행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증권 위탁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으며, 청구외 박OO은 400,000천원의 자금을 쟁점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 처분청은 청구외 박OO이 쟁점계좌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박OO이 명의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2004.10.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증여세 180,838천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장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식위탁계좌에 입고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시기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록·명의개서를 한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판례(OOO OOOOOOO, OOOOOOOOOO)에서도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은 명의개서일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실제 명의개서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사업연도 종료일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OO OO OO,OOO주와 OOOO(O) OO OOO주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할지라도 (주)OOOO의 명의개서일이 2002.9.30로서 명의개서한 주식은 OO,OOO주 이지만 ,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량을 매도하였으므로 OOOO(O) OO OOO주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3)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경우, 이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 하므로 (주)OO과 OOOO 주식 중에서 매도 및 매수자금이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7.1.13 증권거래법 제174조의10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으로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취득자는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필요시 언제든지 증권사에 유가증권의 예탁을 증명하는 문서의 발행을 신청하여 발급받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때를 증여시기로 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명의신탁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당해 주식을 취득하여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각되지 않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당연하다.
(3) 이중 과세는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목 으로 중복과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본 건의 경우에는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하였고, 그 후 또 다른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과세처분 한 것으로서 과세물건이 다르므로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주식위탁계좌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 으로 보아 증여의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고객계좌부에의 기재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
2) 증여시기를 명의개서일로 볼 경우,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각된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3)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매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경우, 다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한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 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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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 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 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 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 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⑤ 세무서장 등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ㆍ주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에 관한 자금출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3.4 청구외 박OO(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OOO증권에 청구외 박OO과 동행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였으며 , 청구외 박OO은 400,000천원의 자금으로 쟁점계좌를 이용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 박OO이 쟁점계좌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 한 주식 으로 보아 실제소유자인 청구외 박OO이 명의소유자인 청구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청구인은 주식위탁계좌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시기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록·명의개서를 한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판례(OOO OOOOOOO, OOOOOOOOOO)에서도 고객계좌부에 기재된 날은 명의개서일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명의개서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쟁점주식의 경우와 같이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 OOOOOOOOOO 같은 뜻).
(나) 이 건과 같이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위탁계좌)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명의개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계좌부 기재의 효력) 제1항에서 “고객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고객계좌부와 예탁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유가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4조의 4 (권리추정 등) 제1항에서 “예탁자의 고객과 예탁자는 각각 고객계좌부와 예탁계좌부에 기재된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수량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174조의 7 (실질주주의 권리행사 등) 제1항에서 예탁유가증권 중 주권의 공유자(이하 “실질주주”라 한다)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각각 제17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예탁유가증권 중 주권의 발행회사가 상법 제3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OOO에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OOO은 그 기간의 초일 또는 그날(이하 이 조에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성명 및 주소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지체 없이 당해 주권의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4조의 8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제1항에서 “제174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년월일을 기재하여 실질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에서 “OOO에 예탁된 주권의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위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증권시장에서의 증권회사를 통한 주식의 다량적, 집단적 거래에 있어서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집중예탁 받은 OOO이 주식을 혼합, 보관하면서 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장부상의 이동으로 실물의 이동을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증권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OOO의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에 의하여 주권의 점유를 의제하거나 교부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 것 뿐으로서, 고객의 증권회사 또는 OOO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지 고객의 발행회사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라) 또한, 위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8 제1항, 제2항은 주식을 예탁 받은 OOO으로부터 주주명부폐쇄기준일 현재 실질주주의 성명, 주소, 주식의 수와 종류 등을 통지받은 발행회사는 실질주주명부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실질 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주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OOO의 통지와 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를 요건으로 하여 주식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단순히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발행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리상 위 고객계좌부나 예탁자계좌부에의 기재만으로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 OOOOOOOOOOO 같은 뜻임). (마) 한편, 최근의 OOOOO 예규(OOOOOOO, OOOOOOOOOO) 에서도 상장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되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를 주식의 명의개서일로 해석함으로써 OOO 판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 따라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주식명의개서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주)OO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2002.9.30로써 명의개서한 주식은 OO,OOO주 이지만, 명의개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량을 매도하였으므로 OOOO(주) 주식 OOO주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게 증여 의제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주)OO 주식 OO,OOO주의 명의개서일이 2000.9.30이고 명의개서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전량이 매도되었고, 그 매각대금이 신탁자인 청구외 박OO에게 귀속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쟁점1에서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의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있어 증여시기를 명의 개서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3월) 내에 매각된 (주)OO주식 OO,OOO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 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 하여야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주식을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경우, 이 주식을 다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주)OO과 OOOO 주식 중에서 매도 및 매수자금이 중복 되지 않는 부분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주식거래 계좌와 주식거래 내역으로 보아 2002.11.29부터 2002.12.2까지 (주)OO 주식 OO,OOO주의 매도자금으로 2002.11.29부터 2002.12.18까지 OOOO(주) 주식 OOO주를 매수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주)OO주식 OO,OOO주를 매도한 자금으로 OOOO(주) 주식 200주를 매입하였음에도 (주)OO주식 OO,OOO주와 OOOO(주) 주식 OOO주에 대하여 각각 증여의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을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명의 신탁주식을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대상이 주식 취득자금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요건인 과세물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물건이 다른 (주)OO 주식 OO,OOO주와 OOOO(주) 주식 OOO주에 대하여 각각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 (
1) 및 (2)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주)OO 주식 OO,OOO주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더 이상 논의할 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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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0050 (<time datetime="2005-06-28">2005.06.28</time> 의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3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3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