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서3322의결일 2010.12.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2.1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실지취득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취득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4.6. 취득한 OOOO OOO OOO OOOO OO O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2000.6.26. 건물 1,141.77㎡(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9.5.30.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손 109,910,220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는 실지거래가액, 건물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175,351,537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2010.8.1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54,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5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은 2000.6.26. 신축할 당시 720,000,000원의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나타나고, 쟁점건물의 1㎡당 건축가액 630,600원은 2000년 OOOOO OO OOOOO OOO O,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에서 건축비 이상의 금액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건물신축비용을 72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은행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실지 취득비용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폰뱅킹이체, 현금 및 수표출금액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OOOOOO에 지급된 내역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물신축비용 720,000,000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9.6.22. 양도하고, 2009.8.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020,000,000원, 취득가액을 1,096,910,22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33,000,000원, 양도차손 109,910,22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신축건물에 대한 적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금융증빙 등 관련 지출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7.2. 종합소득세신고서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는 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0.7.27.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처분청이 토지는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350,0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고, 쟁점건물은 환산취득가액 464,431,198원을 적용하여, 2010.8.2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54,69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청구인은 건설공사표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 72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쟁점부동산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350,000,000원에 취득하여 1,0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식회사 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 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 OOOO OOO,OOO,OOOOO OOOO OOO OOOOOO OOOOOO OOOOOO OOOO 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 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 OOOOO OO OOO OO,OOO,OOOO, OOOOO O O O OO 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 OOO OO OOOO OOO OO OOOO OOOOOO, OOOOO OOOOO OO OOO OOOO OOOOOOO OO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OO OO OOOOO OOO OOOOO OOOOO OOO OOOO OOOOOO 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OOOOOOO)으로 확인된다.

㈏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및 입금표는 제출하였으나,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공사대금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OOOOOOO OOOOO OOOOO OOOOOOOOOOO OO OOOOO OOO OO, OOOOO OOO OOO,OOO,OOOOOO OOOOOO, OOOO OOOO OOOOOO OOO,OOO,OOOOO OOOOO OO, OOOOOO OOOOOO OOO OOO OO OOO OOOOO OOOOOOOO OOO, OOOOO OOO OO OO OOOOOO, OO OO OOOO O OOOO(OO)O OO OO, 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 O OOO OOOOOOO OOO, OOOOOO 청구인으로 기재되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중 공사 관련 매입은 <표2>와 같이 98,883,000원으로 나타난다. ㈐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 건축비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청구인은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폰뱅킹이체, 현금 및 수표 출금액이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 OOO OOO OOOO OOO, OOOO OOOOOO OOOO OOO이 공사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공사완료시점인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도 쟁점건물의 공사비용에 대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정자산매입을 97,885,000원으로 신고하여 공사비 720,000,000원의 매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⑷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322 (<time datetime="2010-12-16">2010.12.16</time> 의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6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6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