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의 당부 및 기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한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89.1.31자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서상 원천징수세액은 84년도 629,328,061원, 85년도 1,014,188,145원 및 86년도 1,732,854,220원으로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차액이 중간예납세액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89.1.31자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서상 원천징수세액은 84년도 629,328,061원, 85년도 1,014,188,145원 및 86년도 1,732,854,220원으로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차액이 중간예납세액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OOO(전주소지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OO리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O 소재 OO개발사업주식회사(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의 83~87사업년도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한 결과 상여처분을 받음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이 있어 청구인이 89.1.31 처분청에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는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를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신고자로 간주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고, 또한 청구인의 위 신고시 원천징수액세중 과다하게 공제한 차액을 부인하여 90.1.16 청구인에게 84~8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7,124,470원(84귀속분 64,135,530원, 85귀속분 108,587,230원 86귀속분 174,401,710원) 및 동방위세 5,424,540원(84귀속분 917,540원, 85귀속분 3,263,380원, 86귀속분 1,243,6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3.15 심사청구를 거쳐 90.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관련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정신고 하였고, 미납부로 인해 동 원천징수 세액 및 미납부가산세가 관할세무서인 강서세무서로부터 고지발부되었으며 소득금액 변동통지서가 “관련법인”에 송부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며,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주증상의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차이는 이 건 상여처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부동산 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으로 신고서상에 표시된 중간 예납세액과의 차액을 근로소득 원천징수란에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기납부세액에서는 일치하고 있고, 동 신고서상의 금액과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당초 금액 및 수정금액과의 차액(84년 609,692,480원, 85년 946,916,370원, 86년 1,725,215,370원)은 일치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가.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에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6-2-12…121에서는 「영 제1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는 데 있어서 소득금액만 추가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신고는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추가신고 자진납부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청구인의 경우 “관련법인”이 소득금액만 추가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추가신고는 없는 것으로 보아 전시소득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고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나.
청구인이 제출한 원천징수 영수증 및 소득세 신고서와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원천징수 영수증상 당초 납부세액을 소득세 74,692,540원(84년귀속 15,812,320원, 85년귀속 53,674,420원, 86년귀속 5,205,800원)이었으나 추가로 소득세 3,281,824,220원(84년귀속 609,692,480원, 85년귀속 946,916,370원, 86년귀속 1,725,215,370원)을 신고하였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강서세무서에서는 3,610,006,620원(가산세 328,182,422원 포함)을 고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수시부과 세액을 3,356,516,760원(74,692,540원 + 3,281,824,22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당초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는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의 당부와나. 기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한 것으로 본 것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소득세법 제121조제1항에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를 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등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제122조에서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소득금액 변동이 있어 89.1.31 종합소득세 추가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전시한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내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것으로도 인정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원천징수세액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상 과다하게 계상된 원천징수 세액과의 차액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시 중간예납 세액란에 기재할 것을 착오로 근로소득원천징수란에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기납부세액에서는 일치하고 있다는 주장인 바,강서세무서장의 90.1.16자 “관련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결정세액이 84년도 624,504,800원, 85년도 1,000,590,790원 및 86년도 1,730,421,170원인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의 89.1.31자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서상 원천징수세액은 84년도 629,328,061원, 85년도 1,014,188,145원 및 86년도 1,732,854,220원으로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차액이 중간예납세액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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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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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1457 (<time datetime="1990-11-07">1990.11.07</time> 의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의 당부 및 기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한 것으로 본 것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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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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