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실질 거래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실질 거래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기계라는 상호로 1995.3.15부터 금속절삭가공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0년 2기중 1998.12.15 직권폐업된 제일철강 김OO(이하 “청구외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0,561,98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17,551,818원을 제외한 33,010,168원을 가공매입(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04.3.5 청구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27,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거래처로부터 자동차필터기계 제조에 필요한 철강, 파이프, 철판 등을 실제 구입하였으며, 청구외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일부 금융증빙, 입금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단순히 직권으로 폐업된 자와 거래하였다고 하여 쟁점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거래처는 1998.12.15 직권폐업된 후 1999년 1기~ 2000년 2기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매출 1,309,256천원, 매입 99,45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 부가율이 92.4%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가 있는 사업자이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 50,561천원 중 17,551천원만이 계좌이체 되었음이 확인되고 기타 거래명세표 등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외거래처(OOOOOOOOOOOO)는 1996.9.1 OOOOO OO OOO OOOOO에서 표면처리강제 제조업으로 개업하여1998.12.15 처분청에 의하여 직권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1999년 1기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외거래처로부터 1999년 2기 70,960천원, 2000년 1기 65,000천원, 2000년 2기 50,56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청구외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 종결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2002.8.14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545천원 및 2003.10.6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287천원을 각각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2003.2.18 및 2003.11.10 이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여 기각결정(2003중631, 2003중3411)을 받은바 있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및 국세심판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처분청은 2004.1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거래처에 지급내역이 확인된 아래의 38,730천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기 경정결정된 1999년 2기분 및 2000년 1기분은 통장지급확인액 만큼 감액 재경정하고, 이 건 2000년 2기분은 통장지급확인액 17,551천원을 감액한 후 차액(33,010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거래처가 직권폐업되었다고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입각한 매입세금계산서임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OO O O)(가) 처분청은 1998.12.15 청구외거래처의 소재지인 OOOOO OO OOO OOOOO에는 1998.11.30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안산기계가 사업자등록하고 있으므로 청구외거래처의 소재지가 불명하다고 하여 청구외거래처를 직권폐업처리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직권폐업후의 청구외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OO O OO)(나) 또한, 청구외거래처는 1999.1.1~2000.12.31 기간동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970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금계산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아니라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부당공제 받게 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2004.2월 OO경찰서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하였음이 자료상추적조사종결보고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청구외거래처 김OO의 처인 한OO에게 2000년 2기거래분으로 7회 19,307천원을 아래와 같이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OOOOO OO지점의 자립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OOOOOOOOOOOOOOOO) 등을 제시하고 있다.(OO O OO)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근거하여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거래처는 1998.12.15 직권폐업된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인 2000년 제2기에는 사업자가 아니며, 폐업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처분청에 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 제기한 1999년 2기분 및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각 기각결정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물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OO OOOOOOOO, OOOOOOOO OO O)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4.04.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회신 2022.12.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당초분 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를 가공거래(끼워넣기)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7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175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39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5서102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33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정화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2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1548 (<time datetime="2004-10-19">2004.10.19</time> 의결),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3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3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