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매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매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임
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1996.11.1 OO기공이라는 상호로 방적기계 및 관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1998.2.20~1998.6.20 사이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 청구외 OO상공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중고방적기계를 공급받고, 공급가액 143,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중고방적기계 거래 내역】 (단위 : 원)
거래일자
품명
수량
거래금액
계
공급가액
세액
1998.2.10
혼타면기
1
19,250,000
17,500,000
1,750,000
1998.2.23
혼타면기
1
19,250,000
17,500,000
1,750,000
1998.3.2
mach coner
2
99,000,000
90,000,000
9,000,000
1998.6.20
소면기
4
19,800,000
18,000,000
1,800,000
합 계
157,300,000
143,000,000
14,300,000
처분청은 부산진세무서장으로부터 OO상공사가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15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67,874,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2000.4월 동 종합소득세를 61,094,48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OO상공사와의 거래는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 거래금액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그렇다고 이 건 중고방적기계를 13,200,000원에 매입하여 약 1개월간의 수리기간을 거쳐 원가의 13배에 가까운 금액인 164,700,000원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중고방적기계는 희소한 외제품으로 헐값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위 중고방적기계의 중고시장가격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대금지급 관련 금융자료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중고방적기계 매입의 실체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그 매입금액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청구인이 1998.4.20 OOO에게 입금한 13,2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매입의 실체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 지급시기가 쟁점거래의 시기와 부합하므로, 위 금액만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원처분 개요에서 본 【중고방적기계 거래 내역】과 OO상공사로부터 1998.2.10부터 1998.6.20까지 혼타면기 등 중고방적기계를 143,000,000원(쟁점금액)에 매입한 것으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2) 청구인이 OO상공사로부터 매입한 중고방적기계는 당초 부도 등으로 폐업된 충청남도 안산시 득산농공단지내 OO섬유(주) 및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의 OO섬유(주)의 사업장내 보관중이던 중고방적기계를 OO상공사 중개인인 OOO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위 중고방적기계를 매입하여 1998.3.10부터 1998.6.22까지 청구외 OO섬유 등에게 164,700,000원에 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1998.4.20 OOO에게 송금한 13,20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인은 1997.2.23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가 회장으로 있던 (주)OO정기(방적 및 산업기계제조업)가 부도발생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거래대금의 지급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O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 10.1%보다 약 2.6배가 더 높은 사실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중고방적기계를 매입하여 이를 수리한 후, OO섬유 등에게 164,700,000원에 매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OOO의 확인서와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약 2.6배가 더 높다는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1998.4.20 OOO에게 송금한 13,200,000원외에 매입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143,000,000원) 중 13,200,000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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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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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전1353 (<time datetime="2001-01-03">2001.01.03</time> 의결),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9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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