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외 A(○○○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A(
○○○
상사)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폐기된 가계수표이면에 위 B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B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 A(
○○○
상사)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폐기된 가계수표이면에 위 B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B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음
이유
1. 사실 처분청은,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서 OO기업사라는 상호를 가지고 봉제용부자재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OO 501001-OOO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 청구외 대구시 중구 OO동 O OOOO OOOO OOO(OO상사)으로부터 교부받은 87.9.14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99,400원, 세액 149,940원)와 87.10.1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99,100원, 세액 299,910원)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 449,850원을 공제부인 함으로써 89.2.6 청구인에게 87년 제2기 과세기간 해당분 부가가치세 494,830원을 부과처분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89.4.13 심사청구를 거쳐 89.6.26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위 쟁점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 OOO으로 부터 실제로 실물을 매입하며 그 대금도 청구인의 가계수표등으로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사실과 부합되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았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OO상사)은,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할 때, 사업자등록만 한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남발하였고 또 이를 제출하거나 신고하지도 아니한 자료상임이 밝혀졌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폐기된 가계수표(OOOO은행 OOO지점)이면에 위 OOO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 OOO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상사)으로 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대구세무서장이 청구외 OOO(OO상사)을 자료상으로 조사하고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상 관련 과세자료(대구 부가 22640-OOOO, 88.12.2)에 의거 이 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것임이 확인되며, 다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1) 청구외 OOO(OO상사)에 대하여 대구세무서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동 OOO(410516-OOOOOOO)은 대구시 중구 OO동 O OOOO OOOO를 사업장으로 타인을 시켜 사업자등록을 신청, 87.6.27자로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받은 후 동 사업장에 전혀 나타난 사실이 없고 사업장을 폐쇄상태로 둔채 임차보증금을 임차료로 대체하여 왔으며, 또 87.7.13 자로 당초 주소지인 용산구 OO동 OOOOO로 전출하여 실제사업을 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87.2기중에 매출세금계산서 543건 714,002,478원을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생하고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자료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2) 청구인은 이 건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상품 수불부를 전혀 제시치 못하고 있으며,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이외에도 남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3명의 사업자로부터 87.1기와 2기중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799,360원)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바 있는 점(국심 89서 927, 89.8.31)등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구입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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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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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188 (<time datetime="1989-09-23">1989.09.23</time> 의결), "청구인이 청구외 A(○○○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4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4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