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주)○○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이 (주)○○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 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휘장, 기치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OO OO)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5백만원, 2천만원 및 6천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1년 제2기,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2004년 9월 OO지방국세처장은 OOOOOOO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23. 청구인에게 부 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919,500원, 2002년 제2기분 3,307,000원, 2003년 제1기분 8,106,8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부터 OOOOOOO(O OOOOOOO) 대표 한OO와 지금을 거래하였으며, 물품대금은 한OO의 처 김OO에게 송금하였고, 3년간 송금한 내역 144,315,300원은 전체 물품대금(부가가 치세 포함) 159,500,281원의 약 90.5%이고, 10% 정도는 현금지급하였다. 처분청은 한OO의 처 김OO이 OOOO라는 상호로 보석상을 영위하고 있다 하여 위의 송금내역을 청구인이 OOOO와 거래한 대금 으로 보았으나, OOOO는 팔찌, 반지, 귀걸이 등의 완제품 보석만을 취급할 뿐 지금은 취급하지 않아 현재까지 OOOO 김OO과는 지금 등의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OOOOOOO과 실제 거래한 사 실은 증빙자료로 제출한 청구인의 통장사본의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OOOO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국세청장의 OOOOOOO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이 OOOOOOO의 법인계좌로 온라인송금한 입금증을 제시하였으나, 금융조사결과 동 입금증은 동 법인의 대표이사 한OO 또는 한OO의 지인이 청구인의 명의로 하여 일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증빙은 실지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송금자료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심판청 구시 한OO의 배우자 김OO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김OO이 OOOO라는 별도 지금도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확인되어 동 거래대금의 입금사실만으로는 OOOOOOO과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 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OO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것임을 주장하며 쟁점세금계산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사본 34매, 청구인의 2001년 제2기 내지 2003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이라는 한OO 및 김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의 입출금내역상 청구인이 OOOOOOO의 대표이사 한OO의 배우자 김OO에 대한 송금내역을 보면, 아래 <표 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 OOO OO 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아래 송금내역에 의하여 입증된다는 주장 이다. OOOOO OOOOO OOOO OOOOO OOOO OO OOOO (OO O O)
(2) 그러나, 한OO의 배우자 김OO은 1994.8.25.~2005.6.10. 기간 OOOO(OOOOOOO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지금 도매업 및 귀금속, 시계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OO국세청장의 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는 무통장입금증에 대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OOOOOOO 대표이사 한OO가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동 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어 조사관서에서 동 증빙을 실지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허위송금자료로 확인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위의 송금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OOOO과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으 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OOOOO OOOOO OOOO OOOOOOOO OOO OOOO OO (OO O OO)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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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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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3870 (<time datetime="2006-06-16">2006.06.16</time> 의결), "실지거래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1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1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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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