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6.1.16.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39,870원의 부과처분을 이를 취소한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이 무통장입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이 무통장입금액으로 확인되므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어 취소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9.1.부터 OOOO OOO OOO OOO OOOOOOOOO에서 도매ㆍ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OOOO OOO)으로, 2000.9.30. (주)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3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1.16. 청구법인에게 2000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39,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9.30. OOOO(주)에 공급한 OOOOO OOOO OOO(OOO OOO OO OOOO, OO OOOOOOO OO)를 청구외법인 등 4개 회사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난으로 일부 매입처에 대한 대금결제가 지연된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재화 공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매입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일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은 거래관행상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이 건 이외에 다른 거래가 없었음에도 대금지급 독촉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무통장입금한 금액은 매매대금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의 쟁점재화 매입처중 (주)OOOOO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과 가공거래 혐의가 있으며, 사업장도 동일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O(주)에 납품하기 위하여 (주)OOOOO 등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 지급일이 거래일로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등 4개 회사로부터 쟁점재화 20,000개를 420백만원에 매입하여 OOOO(주)에 공급하고 매입대금은 무통장입금 하는 등 실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0.9.30. OOOO(주)에 OOOOO OOOO OOO 20,000개를 납품하고 600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수량중 (주)OOOOO으로부터 매입한 10,000개에 대해서만 실제 거래로 인정하고, 자료상인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과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주)OOOOOOO, (주)OOOO로부터의 매입은 부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OOOOO으로부터 16,000개, 청구외법인과 (주)OOOOOOO로부터 각각 1,100개, (주)OOOO로부터 1,800개, 합계 20,000개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매입대금으로 2000.12.9. (주)OOOOO에 300백만원, 2002.2.28. (주)OOOO에 59,400천원, 2002.3.5. 청구외법인에 72,600천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IMF이후 신설된 법인으로 (주)OOOO 등에 주로 전산소모품을 납품하였고,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난으로 인해 청구외법인 등에 대한 매입대금 결제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0, 2001회계년도 대차대조표에는 쟁점금액이 외상매입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주)OO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재화 20,000개를 OOOO(주)에 600백만원에 납품하고 그 매입대금으로 2000.12.9. (주)OOOOO에 300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나머지 매입대금은 2002.2.28., 2002.3.5.에 각각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주)OOOOO 이외의 매입처에 대해서는 자료상과의 거래로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이 경우 청구법인의 매출은 인정한 반면 이에 대한 매입을 부인하게 되어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이외에 거래실적이 없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무통장입금한 사실로 볼 때, 무통장입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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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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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전2527 (<time datetime="2006-12-29">2006.12.29</time> 의결), "자료상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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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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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