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위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필지는 지분 분할된 상태가 아니어서 위 필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토지위에 청구인 소유건물이 존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필지는 지분 분할된 상태가 아니어서 위 필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토지위에 청구인 소유건물이 존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2,251㎡중 18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10.11 취득하여 90.6.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건축물대장에 주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임을 부인하고 90년도분 양도소득세 8,888,170원 및 동 방위세 1,939,230원을 92.1.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92.7.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는 무허가주택이 있고 직접 거주하지는 아니 하였으나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며,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물대장상 그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필지는 지분 분할된 상태가 아니어서 위 필지상에 무허가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토지위에 청구인 소유건물이 존치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위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재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주택의 양도라면서 “거래물건이 대지 69평, 건물 38평이고 건물은 무허가건물이므로 등기안됨”이라고 기재된 취득 및 양도계약서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와 청구외 OOO 및 OOO간에 체결된 월세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타인 소유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청구인의 것인양 제출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위 증빙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는 1936년생인 청구인과 1890년생인 시어머니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소지는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OO로서 청구인의 장남 OOO의 주소지인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OO리 OOOO 같은 마을인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대금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당소의 요구(92.9.30)에도 불구하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세대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사실상의 세대로 보기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의 장남 OOO은 그의 위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이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전산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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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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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중3133 (<time datetime="1992-11-12">1992.11.12</time> 의결), "쟁점토지위에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04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4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