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채권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산업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산업주식회사의 매출채권으로 인정하고 압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산업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산업주식회사의 매출채권으로 인정하고 압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는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412,200원을 체납하고 있고, 93.12.31 청구외 OO아스콘주식회사에게 3,288㎥의 쇄석골재를 매출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산업주식회사의 OO아스콘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17,360,640원을 위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94.1.22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1 심사청구를 거쳐 94.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산업주식회사에게 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여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약 19,500㎥의 쇄석 골재 및 석분을 93.11.1 대물변제 받은후 93.12 하순경 OO아스콘에 매출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OO산업주식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 처분청이 압류한 이 건 매출채권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의 압류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산업주식회사가 소유한 수많은 쇄석골재 가운데 93.12 매출된 이 건 3,288㎥가 청구인이 대물변제에 의하여 양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초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OO산업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OO산업주식회사의 매출채권으로 인정하고 압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에 의하여 압류된 이 건 매출채권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에서 납세자가 납부의 통지 또는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매출채권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채권 5천만원을 19,500㎡의 쇄석골재등으로 대물변제 받아 OO아스콘주식회사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및 대물변제 약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채권채무 관련 금융자료 및 OO산업주식회사의 장부등 신빙성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구인 제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OO산업 주식회사간의 채권채무 관계 및 대물변제 사실을 청구주장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둘째, 설사 청구주장 채권채무 관계 및 대물변제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93.12.31 OO산업명의로 OO아스콘에 공급된 쇄석골재를 OO산업 주식회사가 소유하던 많은 쇄석골재 가운데 청구인이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이 건 매출채권의 실지 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이 건 매출채권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OO산업주식회사가 93.12.31 OO아스콘주식회사에게 3,288㎥의 쇄석골재를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OO산업주식회사를 이 건 매출채권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하겠고(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 -1 -2...24: 같은 뜻임), OO산업주식회사는 체납법인이므로 이 건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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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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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2686 (<time datetime="1994-10-14">1994.10.14</time> 의결), "쟁점매출채권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압류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01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1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