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부1464의결일 2011.05.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5.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자가 쟁점거래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청구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한자가 쟁점거래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6.1.30.부터 OOOOO OOO OOO 225-58에서 예식장업을 영위하면서 2009.3.9. ~ 2009.4.9. 기간에 OO건축건업의 손OO(이하 “OO건축”이라 한다)와 리모델링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후, 2009.4.30. OO건축으로부터 공급가액 10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건축의 세금계산서 불부합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12.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800,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사계약시 OO건축 사업자등록 사본을 제시받았고, OO건축의 직인과 현장소장 김OO의 날인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사계약시 김OO의 명함이 OO건축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OO건축과 계약하는데 의심이 없었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OO건축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건축의 실질대표인 남OO(손OO의 남편)이 청구법인과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던 김OO이 OO건축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면 밀린 공사비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여 OO건축의 백지 세금계산서, 명판 및 손OO의 인장을 준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계약서에는 OO건축의 명판과 현장소장 김OO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으며, 공사대금 입금계좌도 김OO의 개인통장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공사대금을 OO건축이 아닌 김OO에게 지불한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웨딩프라자 리모델링공사 관련 계약서에는 시공업체가 OO건축 손OO 및 현장소장 김OO으로 기재되고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금액은 10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OO건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공사대금 109,160,000원(2009.3.10. 21,600,000원, 2009.3.12. 35,000,000원, 2009.3.20. 30,000,000원, 2009.3.26. 15,000,000원, 2009.9.29. 7,560,000원)을 김OO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건축의 실사업자 남OO의 전말서(2010.3.25.)에 의하면, 남OO은 친구소개로 김OO을 알게 되었고, 김OO으로부터 2건의 배관공사를 맡아 일을 하게 되었는데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김OO으로부터 OOO웨딩 리모델링공사를 하도급받았지만, 김OO이 사업자등록이 없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고 밀린 공사비 등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여 김OO에게 OO건축의 백지세금계산서, 명판 및 처인 손OO의 도장을 주었으며, OO웨딩프라자공사도 OOO웨딩공사와 마찬가지로 김OO이 밀린 공사비를 지급한다기에 김OO에게 처의 도장과 명판이 찍힌 백지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OO은 2008년 및 2009년에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회신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OO건축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OO건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사대금을 OO건축이 아닌 김OO에게 송금한 점, OO건축의 실사업자인 남OO이 김OO으로부터 밀린 공사비 등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하여 김OO에게 명판이 찍힌 백지세금계산서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김OO이 OO건축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OO건축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OO건축이 아닌 김OO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부1464 (<time datetime="2011-05-30">2011.05.30</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93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93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