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양도 전년도 촬영한 위성사진에 주변의 농지와 달리 건축물 착공을 위한 기초공사가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콩나물 및 버섯 재배업을 전혀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로 양도하였고, 매수인 또한 건축물을 사업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배제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 전년도 촬영한 위성사진에 주변의 농지와 달리 건축물 착공을 위한 기초공사가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콩나물 및 버섯 재배업을 전혀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로 양도하였고, 매수인 또한 건축물을 사업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배제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5.2. 상속받은 울산광역시 OOO OOO OOO OOOOOO 답 1,890㎡를 2009.4.27. 양도하고, 동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서 청구인이 2007.6. 양도농지 중 1,500㎡(답 1,470㎡와 진입도로 30㎡,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한 농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한 후 2007.8.2. 건축허가를 받고 2007.8.7. 착공하여 2009.5.20. OOOOOO로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건축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양도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0.8.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3,531,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 건축허가(2007.8.2.)를 받고 바로 정지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2007년과 2008년에 벼농사 수확물을 추수한 후 2008년 가을(10월)부터 정지작업을 한 뒤 2008년 겨울(12월)에 기초공사를 하였으며, 2009년 봄(3월)부터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09.4.27.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는데, 동 공사 중에도 나머지 농지에서는 밭농사(고사리, 고추, 호박, 도라지)를 지어 개발행위허가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당시 농지(일시적 휴경상태)라고 주장하나, OOOOOO를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장기간을 방치하였으므로 그 기간을 일시적 휴경으로 보기는 어렵고, 2009.4.27.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2009.5. 버섯재배사에서 OOOOOO로 설계가 변경되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바로 양도(2009.6.10.)한 것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농작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농지를 개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실제 콩나물 및 버섯 재배업을 전혀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로 양도하였으며 매수인 또한 양수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동 건축물을 사업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 2008년 위성사진을 보면 주변의 농지와는 다르게 쟁점농지 위에는 건축물의 착공을 위한 기초공사가 시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직접지불금의 지급현황에 의하면 2007년은 전체면적 1,890㎡ 중 쟁점농지를 제외한 390㎡만 신청하고, 2008년은 전체면적에 대하여 신청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기까 지 1년 8개월 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방치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 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 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단서 생략)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2007.8.2. OOOOOO의 건축허가를 받고 바로 쟁점농지에서 정지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2007년과 2008년에 벼농사 수확물을 거둔 후에 2008년 가을(10월)부터 정지작업을 하여 2008년 겨울(12월)에 기초공사를 하였으며, 2009년 봄(3월)부터 건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09.4.27.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일시적 휴경상태인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원부, 영농재료구입내역,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건축신고필증, 농지전용신고증, 개발행위허가신청서, 개발행위 변경허가신청서, 레미콘거래명세서, 현장사진 4매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8년에 촬영한 위성사 진과 Daum의 지도(2008.10.11. 촬영)에는 벼가 심어져 있는 주변의 농지와는 달리 쟁점농지는 성토된 상태이어서 농작물은 보이지 아니하고,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콘크리트 바닥)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직접지불금 지급현황을 보면 2007년은 전체면적 1,890㎡ 중에 쟁점농지를 제외한 390㎡만 신청하였고, 2008년은 전체면적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 매수인은 “쟁점농지 위에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인이 나무와 잔디를 심기 위하여 도로보다 높게 성토한 뒤, 주변에는 경계 구분용 콘크리트와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매입할 때부터 건물을 창고 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7.8.2. OOOOOO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신청(2007.8.7. 건축물착공을 신청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음)을 하였다가, 2008.9. OOOOOO를 버섯재배사로 하여 개발행위변경신고를 한 후 2009.4.27.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며, 2009.5. 버섯재배사에서 OO OO OO 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2009.5.20.)을 받은 뒤 바로 당해 건축물을 양도(2009.6.10.)한 사실과 쟁점농지의 지목이 양도할 당시에는 답이었으나, 양도한 이후에는 잡종지로 변경된 사실, 건축물은 2009.6.10.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면적 288㎡)를 마 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살피건대, 2008년 촬영한 위성사진을 보면 주변의 농지와 달리 쟁점농지 위에는 건축물 착공을 위한 기초공사가 시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콩나물 및 버섯 재배업을 전혀 영위하지 아니 한 상태로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며 매수인 또한 양수시점부터 현재까지 동 건축물을 사업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농지를 양도한 후 버섯재배사에서 OOOOOO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뒤 바로 건축물을 양도(2009.6.10.)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농작업을 위하여 개발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완공되기까지의 기간인 1년 8개월 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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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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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1부0819 (<time datetime="2011-05-18">2011.05.18</time> 의결),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8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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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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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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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