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안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에서 씨름에 사용되는 원단 및 샅바, 스포츠용품을 제조하여 한국씨름협회 및 학교 등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동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주)OO종합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998.12.16 8,395,000원, 1998.12.30 10,614,500원, 합계 19,009,5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라는 강남세무서장의 통보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1,900,950원을 불공제하여 2000.10.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281,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 이의신청을 거처 2001.3.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필요한 원단을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소재 OOOOO에 소재하는 OO상사 대표 OOO의 남편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원단구입을 요청하였던 바, OO상사에는 재고가 없어 OOO의 소개로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OOO에게 거래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잔액 6백만원은 OOO가 입금하라고 하는 청구외법인에게 1999.3.5 온라인으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12.16 8,395,000원, 1998.12.30 10,614,500원, 합계 19,009,5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법인에 대한 강남세무서장의 범칙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8.1.1~1998.12.31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소재 (주)OOOO(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외 37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297건, 2,987,676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소재 OO기업외 193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567건, 7,526,963천원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 교부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752,693천원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상사 OOO에게 원단구입을 요청하였으나 OO상사에는 재고가 없어 OOO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OOO에게 거래대금 대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지급하지 아니한 잔액 6백만원은 OOO가 입금하라고 하는 청구외법인에게 1999.3.5 온라인으로 송금하였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넷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 거래금액 20,910,450원(공급대가) 중 대부분을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6백만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그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원단구입을 소개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시장브로커 장부장(성명 및 주소미상)을 알선하였으며, OOO는 거래대금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아서 장부장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원단을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거래일 이후 2개월여 만에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6백만원의 무통장입금확인서도 쟁점거래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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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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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561 (<time datetime="2001-08-06">2001.08.06</time> 의결),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7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746)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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