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1중3213의결일 2011.11.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1.0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20.03.2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6. 이OOO과 공동으로 충청남도 OOO 외 6필지 임야·전·대지 합계 5,180㎡(이하 “쟁 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OOO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4.4.3. 이OOO이 사망하자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청구인 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확정판결(벌 금OOO원)을 받았고, 쟁점부동산은 경매개시절차가 진행되어 2007.4.17. 경락되었으나 채무 및 국세체납 등의 원인으로 소유자인 청구인 등이 경락대금 을 배분받지는 못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지분인 1/3의 양도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3. 이의신청 및 2011.4.22. 심사청구를 거쳐 2011.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가. 쟁 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 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 제62조 제2항 , 제63조 ,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과 제65조 , 제65조의 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11.10.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2011.1.13. 이의신청을 하여 2011.2.10. 결정통지(기각)를 받 은 후, 2011.4.22. 심사청구를 하여 2011.6.30. 결정통지(기각)를 수령하고, 2011.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하겠다(조심 2011중2599, 2011.10.4. 외 다수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3213 (<time datetime="2011-11-02">2011.11.02</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4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4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