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8중4909의결일 2019.02.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02.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최종 공시송달일로부터 ▣▣▣일이 경과하여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최종 공시송달일로부터 ▣▣▣일이 경과하여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4.8.11. 설립등기되어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2016.8.23. 폐업된 법인으로,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등 국세 8건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지분율 100%)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송달 또는 공시송달[1회(3건) : 2016.9.21. 통지, 2회(3건) : 2017.12.8. 공시송달, 3회(2건) : 2018.5.16. 공시송달]하는 한편, 2018.8.27. 법무부장관에게 청구인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2018.9.17.부터 2019.3.16.까지 청구인의 출국을 금지하고 이를 2018.10.2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은 2018.11.8.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중 조세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우리 원으로 이첩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최종 공시송달일(2018.5.30.)로부터 154일이 경과한 2018.10.31.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4909 (<time datetime="2019-02-19">2019.02.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4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4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