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비영리법인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표1>과 같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주택 소유현황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위 3채의 주택에 대해 2021.11.2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기타주택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며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자 2021.12.15. 이를 반영하여 청구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단일세율 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 관련 이의신청결정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22.4.11.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법인의 주소지에서 OOO가 수령(등기번호 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일일특급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에 의하면, 2022.7.27. 심판청구서가 우편접수된 후, 우리 원에 2022.7.28.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22.4.11. 이 건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 관련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고 108일이 경과한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2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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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7214 (2022.10.19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