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0341의결일 1992.03.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3.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금수령에 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수령에 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1.4㎡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109.4㎡와 지상 건물 218.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함)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0.8.25 을 양도시기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90.12.29 자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 분명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0.8.25)로부터 등기접수일(90.12.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91.8.16 자로 양도소득세 279,905,460원 및 동 방위세 55,98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30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전부터 이 건 부동산에 전세로 입주하고 있었으며,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하여 피차 옥신각신 다투다가 90.9.2 상기 매수인의 딸이 사망하여 그의 애절한 가정환경을 생각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대로 8억원에 양도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매수인 OOO과 중개인 OOO이 확인하고 있고, 등기접수일이 90.12.3 로 늦어진 것은 상기 매수인의 딸이 사망하여 그의 심리적 치유기간을 지내고 난뒤에 뒤늦게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데에 기인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대금수령에 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급지급약정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① 양도가액 8억원은 당시 공시지가(90.1.1 기준) 1,459,899,780원의 56% 수준이며,

②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잔금청산일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약정일(90.8.25)로부터 등기접수일(90.12.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341 (<time datetime="1992-03-28">1992.03.28</time> 의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1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1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