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금수령에 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수령에 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1.4㎡ 및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109.4㎡와 지상 건물 218.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함)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0.8.25 을 양도시기로 하여 예정신고기간이 지난 90.12.29 자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잔금청산일 분명하지 않으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0.8.25)로부터 등기접수일(90.12.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91.8.16 자로 양도소득세 279,905,460원 및 동 방위세 55,98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30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동산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전부터 이 건 부동산에 전세로 입주하고 있었으며,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이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하여 피차 옥신각신 다투다가 90.9.2 상기 매수인의 딸이 사망하여 그의 애절한 가정환경을 생각하여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대로 8억원에 양도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매수인 OOO과 중개인 OOO이 확인하고 있고, 등기접수일이 90.12.3 로 늦어진 것은 상기 매수인의 딸이 사망하여 그의 심리적 치유기간을 지내고 난뒤에 뒤늦게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데에 기인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대금수령에 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고 매매계약서상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등기접수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로 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급지급약정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① 양도가액 8억원은 당시 공시지가(90.1.1 기준) 1,459,899,780원의 56% 수준이며,
②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결여되어 잔금청산일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동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약정일(90.8.25)로부터 등기접수일(90.12.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처분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341 (<time datetime="1992-03-28">1992.03.28</time> 의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이 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1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1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