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서0769의결일 2016.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4.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이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를「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이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를「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처분청은 2015.3.25.부터 2015.5.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수익사업와 관련한 제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5.7.8. 청구법인에게 2010~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수익사업 중 주차수입금액과 창고사용관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0.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은 2015.11.24.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인세는 감액경정하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불공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OOO의 심사청구기간 중인 2015.11.19. 처분청에 심사청구 취지와 동일내용으로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2016.2.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는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2015.8.10.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데 이어 2016.2.17.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이를「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0769 (<time datetime="2016-04-25">2016.04.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62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62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