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1843의결일 2012.08.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8.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OOO 등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로 정상적인 실물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또한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거래임을 신인하고 있는 반면 동 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O 등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로 정상적인 실물 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또한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거래임을 신인하고 있는 반면 동 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6.27. 설립되어 비철금속 오퍼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8.12.8.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OOO으로부터 2009.9.1. 공급가액 OOO원, 2009.10.6. OOO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OOO원 및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동스크랩(구리)을 구매하여 OOO이라는 국내 업체에게 판매하던 과정에서 납품된 물량 중 일부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교환할 목적으로 OOO등을 소개받아 실제 물량을 공급받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 중 OOO의 경우 2009.4.2. 개업하여 2010.8.9. 폐업한 기간 동안 매출과표는 OOO원인데 반하여 매입과표는 OOO원에 불과하여 매입자료 없이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자료만 발생시킨 후 관련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사업자로 매출처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을 즉시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자금의 흐름을 단절시켰으며,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100% 자료상으로 고발당한 업체이고, OOO의 경우 과세당국으로터 세금계산서 발급위반 등으로 고발 및 재세 경정결정을 받은 사업자로 매입처와의 거래내역 및 청구법인의 소명내용 등 관련내용이 OOO과 동일하여 이들 업체와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청구법인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처 사장이 소개한 업체(업체명 모름)로부터 구매하였고, 동 거래는 실거래처를 밝힐 수 없지만 세금계산만 다르게 수취”하였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대구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 중 OOO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과표는 OOO원인데 매입과표는 OOO원으로 매입자료 없이 단기간에 수백원의 매출자료만 발생시킨 후 관련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고, 매출대금이 허OOO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될 때마다 곧바로 현금인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여 자금의 흐름을 단절시켰는데 현금으로 인출한 대금에 대하여 무자료 매입처에게 지급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대금이체내역 외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제시한 계근표는 매출처에서 계근한 자료만 있을 뿐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근자료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2011.10.20.)에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동 거래는 실거래처를 밝힐 수 없지만 세금계산서만 다르게 수취하고 구매대금도 계좌이체를 통하여 실제 지급된 실거래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물품계량증명서, 송금확인증 및 대체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 등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업체로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 또한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거래임을 시인하고 있는 반면 동 확인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843 (<time datetime="2012-08-24">2012.08.24</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7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7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