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고충민원은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고 이를 경정청구로 갈음한다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며 고충민원은 단순 민원신청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불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충민원은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고 이를 경정청구로 갈음한다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며 고충민원은 단순 민원신청에 불과하며 처분청의 불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번지 전 144㎡, 동소 411-4 번지 전 50㎡가 2007.3.15. OOO에 수용됨에 따라 2007.5.25. 양도소득세 OOO원(농특세 OOO원 포함)을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2007.4.24. 취득한 OOO번지 소재 대토농지와 관련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농지대토 감면요건에 따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2012.3.15. 처분청에 접수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2.3.19. 청구인에게 ‘시정불가’ 통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3.5.28.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인용불가’ 통지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2013.6.25. 고충민원 재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를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으로 분류하고 2013.7.2. 고충민원에 대하여 수용불가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5.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고,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내용상 경정청구로 갈음한다고 하더라도, 2007.3.15. OOO에 수용된 청구인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법정신고기한(2008.5.31.)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3년이 지난 2012.3.15.에야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초 고충민원은 단순한 민원신청에 불과하며 그에 대한 처분청의 2012.3.19.자 시정불가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그 이후 청구인이 2013.5.28. 진정서 접수, 2013.6.25. 고충민원의 제기와 처분청의 회신이 있었으나 이는 당초 고충민원과 중복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바, 부적법한 경정청구 및 그에 대한 처분청 회신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전1738, 2009.5.13.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택 순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3446 (<time datetime="2013-10-22">2013.10.2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4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4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