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부0081의결일 2001.04.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04.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상가와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다시 취득한 오피스텔을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사업목적없이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상가와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다시 취득한 오피스텔을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사업목적없이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이유

청구인은

○○○

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반 여학생으로

○○○

○○○

○○○

에서

○○○

공인중개사무소(

○○○

)를 영위하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구

○○○

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1999.7.21.-1999.10.28. 기간중 법원경매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오피스텔을 2회에 걸쳐 취득한 후 2회에 걸쳐 양도하였고, 상가를 1회 취득하였으며, 2회의 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는 1999.8.10.자와 1999.10.26.자에 각각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2000.8.18.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4,92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구분

소 재 지

면적(㎡)

취 득

양 도

일자

원인 및 가액

일자

원인 및 가액

부동산

○○○

○○○

○○○

대지 15.9

건물110.4

1999.7.21

경락

45,120,000원

99.10.27

매매

47,000,000원

부동산

○○○

○○○

○○○

대지 7.8

건물52.3

1999.7.27

경락

24,260,000원

99.08.09

매매

25,000,000원

부동산

○○○

○○○

○○○

○○○

대지 40.9

건물120.6

1999.9.28

경락

31,401,000원

현재 보유중임

청구인은 2000.7.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생계를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으나 손해를 보았으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1과세기간에 3회 취득하고, 2회양도하여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는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규정하였으며,같은법 제2조(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제3항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는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생계를 위하여 사업목적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으나 실제 손해를 보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경락관계서류, 경락대금 출처, 오피스텔 및 상가의 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계약서, 양도대금 사용내역,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으나,청구인은 1 과세기간내 3회에 걸쳐 경락방법으로 상가와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경락받은 오피스텔을 2회에 걸쳐 양도함으로써 전시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으며,청구인이 父인 청구외 구

○○○

와 함께 거주하고, 청구외 구

○○○

○○○

○○○

○○○

에서

○○○

공인중개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

)를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외 구

○○○

가 청구인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법원경매에 참가하여 상가와 오피스텔을 취득하였고, 다시 취득한 오피스텔을 양도한 점등으로 보아 사업목적없이 부동산을 취득·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시행령 제1조
  •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부0081 (<time datetime="2001-04-07">2001.04.07</time> 의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51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51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