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이 아파트인지, 그 분양권인지 여부와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개포세무서장이 ’95.5.2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904,110원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O(대지 38.32㎡, 건물 84.54㎡)의 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그 양도시기를 89.3.26로 하고 양도차익을 5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89.3.26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89.3.26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2.8.12 취득한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O(대지 38.32㎡, 건물 84.5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6.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무신고 무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2.8.12 취득하여 ’93.6.11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904,11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6 심사청구를 거쳐 ’95.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88.9.13 OO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OO구청 제1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분양대금 40,000,000원을 사채 등으로 불입하게 되어 자금압박 등을 계속 받아오다 ’89.2.25 부득이 청구외 OOO에게 40,500,000원(기불입액 40,000,000원, 권리금 500,000원)을 받고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송(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로 보아 양도에 관한 실체적 사실을 외면한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2.8.12 취득하여 ’93.6.11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제양도일이 ’89.2.25로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판결문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양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금융자료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의 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 양도자산이 쟁점아파트인지, 그 분양권인지 여부와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같은법 제4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이 85.9.13 OO구청 제1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중 일부(40,000,000원)를 불입하여 오던중, 89.2.25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40,5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00원, 89.3.15 중도금 10,000,000원, 89.3.26 잔금 20,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청구소송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92.8.12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OOO은 89.2.25의 쟁점아파트 분양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92.8.26 쟁점아파트에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93.5.4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 이행판결을 받아 93.6.11 소유권을 이전하여 간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2.8.12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93.6.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88.9.13 OO구청 제1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양금 40,0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89.2.25 청구외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40,5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89.3.26 잔금 20,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92.8.12 청구인명의로 쟁점아파트의 보존등기를 하여 93.6.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일정기간 이내에 양도양수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조합을 탈퇴할 경우 아파트를 분양 받을 자격이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이 93.6.11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89.3.26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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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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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596 (<time datetime="1997-10-31">1997.10.31</time> 의결), "양도자산이 아파트인지, 그 분양권인지 여부와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49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49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