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개인사업자가 포괄적 양도양수로 법인 전환한 이후의 개인명의 거래분을 법인 귀속으로 보아 개인명의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경2158의결일 1995.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개인사업자가 포괄적 양도양수로 법인 전환한 이후의 개인명의 거래분을 법인 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2.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94.8.1 이후 개인명의 거래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94.8.1 이후 개인명의 거래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플라스틱공업사」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다 94.8.1 당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주) OOOO라는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94.8.1부터 94.12.31까지 계속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를 개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이에 대해 법인 전환이후의 거래분을 법인귀속분으로 보아 개인명의 매출분 460,632,684원은 법인 매출누락금액으로 통보하고 개인명의 매입액 386,749,630원은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9,672,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주장법인전환후 일정기간 거래 관행 등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개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는 정당한 거래로서 처분청의 경정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음 -

① 94.8.1~8.29 거래분 : 법인사업자등록증이 94.8.29 발급되었으므로 개인 (4건 39,654,246원) 명의 계산서 발행은 정담함

② 94.9.1~12.31 거래분 : 거래처인 (주) OO전자, OO은행 OO (22건 365,018,338원) 지점등과의 거래에 있어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 수속을 위해 시간 소요됨.

③ 94.9.1~12.31 거래분 : 개인당시 발주 약정된 분은 개인명의로 계산서 (4건 39,654,246원) 발행함.

나. 국세청장의견포괄적 양도양수로 법인전환한 후에는 모든 권리 및 의무가 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개인명의로 거래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주의태만의 결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사업자가 포괄적 양도양수로 법인 전환한 이후의 개인명의 거래분을 법인 귀속으로 보아 개인명의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3.~

4. (생략)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먼저, 청구인이 개인명의사업 폐업 신고시 제출한 양도양수 계약서 내용을 보면,제2조에서 “양도자는 94.5.31 현재의 장부상 사업용 자산 총액(655,364,137원)에서 부채총액(605,364,137원)을 차감한 잔액(50,000,000원)을 양도대가로 하여 양수자에게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라고 되어 있고,동 계약서 제5조에서는 “본 계약은 양도양수의 기준일인 1994년 8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다.다음으로,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의 법적인 성질을 살펴보면, 개인명의 사업자가 포괄적 양도양수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의 개인명의의 자산 부채가 일괄하여 법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므로 계약서상의 양수도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날이후에는 법적 측면에서 개인사업자는 이미 양도한 업종의 거래는 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따라서, 당해 양도양수일이 폐업일로 당연히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별론으로하고, 양도일 이후의 거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양수도 계약서상 양도의 효력발생일은 94.8.1로 하였으므로 그 이후일의 거래에 대하여는 양수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同旨국심 86서1174, 86.9.30)처분청이 94.8.1 이후 개인명의 거래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2158 (<time datetime="1995-12-27">1995.12.27</time> 의결), "개인사업자가 포괄적 양도양수로 법인 전환한 이후의 개인명의 거래분을 법인 귀속으로 보아 개인명의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42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42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