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양도시 중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구0438의결일 1991.05.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양도시 중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5.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지급 확인안된 소개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지급 확인안된 소개비는 필요경비 불산입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북도 구미시 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같은 시 OO동 OOOOO 임야 14,054평방미터(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89.6 취득하여 그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청구외 OOO 외 3인에게 양도하고, 위 같은 시 OO동 OOOOO 전 1,984평방미터(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함께 89.4.24 취득하여 90.5.8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1토지에 대하여는 미등기, 단기양도거래에 해당한다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2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허위계약서 작성등)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되 청구인의 지분을 1/2로 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한 후 90.9.1 양도소득세 99,096,110원 및 동 방위세 19,819,22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10.30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양도시 소개인에게 소개비 20,000,000원을 지출한 바 있는 바 이를 쟁점1토지의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쟁점2토지는 그 양도계약후 관할관청인 구미시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자 매수인이 동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부득이 그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반환한 바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양도시 소개인에게 지급한 바 있는 소개비 20,000,000원을 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하며, 쟁점2토지는 매매계약후 계약해제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양도한 바 없는데도 이를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쟁점1토지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면 쟁점1토지의 양도시 소개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000원은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인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다음으로, 쟁점2토지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면 쟁점2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2토지가 90.5.8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외1인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양도사실은 양수인들이 매수금액이 90,000,000원임을 밝히면서 구체적으로 매수사실을 확인한 90.7.24 자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2토지는 당초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되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해약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토지거래 신고지역내에 위치하여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양도거래이므로 처분청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쟁점1토지에 대한 청구인 주장의 양도소개비 2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나. 쟁점2토지가 양도계약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양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동 법시행령 제94조 제4항에 의하면 토지등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는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그 주장과 같이 쟁점2토지에 대한 양도소개비 20,000,000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면 이는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의 양도소개비 20,000,000원이 실제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1토지의 양도시 소개인 OOO에게 소개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그 입증을 위한 직접적이고도 명확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있다고 할 수 없다.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등을 둔 개인은 그 소유의 자산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 경우 양도라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매도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2토지에 대하여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더라도 그후 동 계약이 해제된 바 있다면 이는 확정적으로 유상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에 대하여는 확정적인 유상양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과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2토지의 OOO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바 있는 90.4.9 자 청구인과 OOO등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그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청구인과 OOO등 사이에 체결된 90.4.9 자 쟁점토지의 OOO 지분 매매계약을 해제하되 당일 매도인인 청구인이 매수인인 OOO등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8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이자를 붙여 90.11.20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90.6.5 자 합의서 사본과 청구인이 90.11.7 쟁점2토지중 청구인 지분의 해약금의 원리금으로서 87,000,000원을 수령한 바 있다는 내용의 90.11.17 자 영수증 사본 1매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합의서 및 영수증의 진정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둘째, 위 양도계약 해제 주장일(90.6.5) 이후인 90.7.26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에 대한 전말서에서 위 쟁점2토지에 대한 양도계약에 관하여 진술·날인·확인하면서도 위 양도계약 해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셋째, 위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계약이 구미시청으로부터의 토지거래불허가로 인하여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토지거래허가신청서 및 토지거래불허가공문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관하여 90.5.29 양수인인 OOO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이 건 과세일자인 90.11.21에야 이를 말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점등을 종합하면, 위 합의서 및 영수증의 기재대로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 양도계약이 90.6.5 자 해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양도계약 해제주장도 신빙성있는 주장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구0438 (<time datetime="1991-05-27">1991.05.27</time> 의결), "토지양도시 중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6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6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