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금계산서가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과대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청구 외 OOO등이 OO군에 제출하여 축사신축공사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 위 OOO 등의 직영공사사실이나 실제 건설자재구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청구 외 OOO등이 OO군에 제출하여 축사신축공사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고, 위 OOO 등의 직영공사사실이나 실제 건설자재구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철원군 서면 OO리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1993.12.17 건설자재 소매업을 개업한 사업자로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단위: 원)
1995. 2기
1996. 1기
1997. 1기
과 세 표 준
119,338,678
106,807,750
76,476,068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OOO, OOO, OOO, OOO 등 4인에게 건설자재를 매출하고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를 철원군으로부터 수집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아래와 같이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1998.7.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단위: 원)
1995. 2기
1996. 1기
1997. 1기
계
매출누락액
94,789,700
1,678,290
6,690,909
103,108,899
고 지 세 액
10,421,360
184,610
736,000
11,341,9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이 철원군으로부터 수집한 간이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는 청구 외 OOO 등 4명이 축사신축 등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과정에서 건축자재 매입증빙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실제 판매한 금액을 훨씬 초과하여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준 것이므로 동 자료상으로 나타난 금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 외 OOO 등에게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처분청이 과다하게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OOO 등이 철원군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을 때에 제출하였던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동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청구 외 OOO 등에게 발행하여 준 간이세금계산서가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과대하게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건설자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각 과세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축산농가인 청구 외 OOO 등 4인이 축사신축공사 등을 위해 철원군으로부터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 받고 그 증빙서류로 제출한 간이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발행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출누락 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농어촌구조개선사업 관련 과세자료전 등에 의해 확인된다.(단위: 원)
과 세 기 간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경정 (B)
차 액 (B-A)
1995. 2기
1996. 1기
1997. 1기
119,338,678
106,807,750
76,476,068
214,128,378
108,486,040
83,166,977
94,789,700
1,678,290
6,690,909
계
302,622,496
405,781,395
103,158,899
(2) 청구인이 청구 외 OOO 등 4인에게 발행하여 준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청구인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법정서식에 청구인의 실 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철원군은 동 간이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축사건축비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을 축산농가에 지원하였던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거래사실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위 OOO 등은 축사건축공사를 직영하고 청구인으로부터는 실제 건축자재구입금액보다 과대하게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교부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인들이 축사를 직영공사한 사실이나 실제 건설자재구입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위 확인내용을 진실 된 것으로 믿기 어렵다.위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청구 외 OOO 등이 철원군에 제출하여 축사신축공사와 관련한 국고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이 있고, 위 OOO 등의 직영공사사실이나 실제 건설자재구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 간이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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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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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129 (<time datetime="1999-11-04">1999.11.04</time> 의결), "간이세금계산서가 실제 판매한 금액보다 과대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5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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