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거래처는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처는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2.15.부터OO주유소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사업자로,2008년 제1기(주)OOOO OO지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6,6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조사한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5.13.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07,4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주유소를 운영하는 한차수로부터 쟁점거래처의 OOO을 소개받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매입하면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수취하여 유류 실물을 확인하였으며, 결제대금은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정상거래를 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매입·매출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인되었고, 실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지방국세청장은 2009년 4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조사복명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가) 쟁점거래처는 2007.11.16.부터 OOOOO OOO OOO OOOO에서 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 OOO OOO OOOOO OO OO저장시설을 임차하였으나 사용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쟁점거래처의주 매입처인 OOOOOO,(O)OOOOO 등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유류 매입액 전액이 가공매입이고, 매출처에 교부한 출하전표상의 저유소에 확인한 결과 유류출고 사실이없으며, 매출처에서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OO, OO)로송금한 금액은 다른 계좌(OOOOO)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이 중 일부는 매출처로 재송금(OOOOO 3,849백만원, OOOOO 541백만원, OOOOO 507백만원, OOOOO 271백만원)된 것으로 나타난다.(다)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은 200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유류매입액 9,264백만원 전액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한 반면 매출액 9,290백만원에 대해서는 무자료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입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라) 조사결과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의 유류 매입·매출액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 및 대표자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다.
(2)청구인은쟁점거래처로부터실지 경유를 매입하고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증빙으로 출하전표, 금융거래자료,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은 2008.4.9.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인 2,660만원 상당의 경유 20,000ℓ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2008.4.9. 쟁점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2,926만원의 결제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이 다시 반환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 내역>
(OO O O, OO)(나) 청구인은 2008.4.9. 쟁점거래처의 OOO로부터 유류 단가와 납기시간 등을 통보 받고, 유류 배송시거래명세표 및 출하전표를 수취하여 유류 실물을 확인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다) 출하전표(2매)에 의하면, OO에너지 출하전표에는 유류 출하지는 OOOOOOO센터로, 인도지는 OO에너지로, 수송수단 및 운반원은 OOOOOOOOO OOO로 기재되어 있고, OO석유 주식회사 출하전표에는 유류 출하지는 OOOOO로, 거래처명은 OO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직접 경유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라) OOOOO(OOOO OOO 소재)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이 정유회사 이외의 대리점과 거래 여부를 문의함에 따라 OOOO 근무 당시 동료였던 OOO을 소개하였으며, 2008.4.9. 청구인이 OOO에게 경유 20,000ℓ를 주문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청구인이 실거래 증빙으로수취하였다는 출하전표상의 저유소에서는유류출고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에게 유류가 직접 배송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처는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출하전표 및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쟁점거래처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고 결제대금을 송금하여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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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전2634 (<time datetime="2010-10-01">2010.10.01</time> 의결),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1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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