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2전4409의결일 2013.10.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0.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건설의 계약시에만

□건설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되었고, 직불동의서, 변경계약서, 기성청구서, 분양계약서는

□건설의 사용인감이 아닌 다른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현장관리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의 요구로

□건설과 무관한 △△△,

○○○

(△△△의 자) 등의 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건설의 계약시에만

□건설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되었고, 직불동의서, 변경계약서, 기성청구서, 분양계약서는

□건설의 사용인감이 아닌 다른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으며,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현장관리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의 요구로

□건설과 무관한 △△△,

○○○

(△△△의 자) 등의 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아파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주)OOO종합건설(대표이사 조OOO, 이하 “OOO”라 한다)과 2010.10.12.공사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계약서(공사기간:2010.10.12.~2011.3.31.)를 체결하여 2011.8.2.(계약서에는 2010.8.2. 기재)계약금액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1.9.30.로 변경하였으며, 쟁점건물을 건설중인 2011.7.29. OOO는 청구인에게 공사기성청구(부가가치세포함 기성액 OOO원,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OOO 발행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OOO나. 처분청은 2012.3.21.~2012.4.13.까지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준공검사 전에 분양된 1호(902호) 및 공사대금을 쟁점건물 6호로 대물변제 한 OOO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2.8.3.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공사대금지급시 하도급업체에 건축주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동의서를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공사대금을 김OOO의 요구에 의하여 직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OOO에 공사와 관련하여 위임하였으므로 OOO가 하도급업체 선정에 관여 할 수 없으며, 김OOO이 OOO를 대리하여 공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사대금송금시 회사명의가 나타나는바, OOO가 아닌㈜OOO종합건설(이하 “OOO”라 한다)을 의심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청구인은 OOO와 정상계약을 체결하고 임원인 김OOO의 요구에 의하여 대금지급을 하였는바, 정상거래이며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다.

(2) 청구인은 OOO 임원과 법인인감을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거래를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 건설면허를 확인한후 시공능력을 보고 계약하였고, 공사대금지급도 하도급업체에 건축주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서, 일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OOO에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지만,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한 아파트 6호에 대하여 매출로 과세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 OOO원 중 대물변제 OOO원은 OOO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한 것이므로 시공회사에 직접 분양한 대물변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표1> 의 공사대금 지급내역공사대금지급현황에서 지급횟수가 OOO건인 점, OOO와 무관한 김OOO에게 대금을 지급한 점,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에는 한번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율이 약 80%이상 진행된(감정평가서에 건축사가 2010.11.16. 기준으로 공정율 80%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2010년 12월부터 김OOO가 대표이사인 OOO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공사를 총괄하고 대금을 지급한 강OOO이 OOO소재 OOO와 OOO소재 OOO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다. 강OOO의 문답서를 보면 최초 계약서 작성(2010.10.12.) 이전에 직불동의서(2010.8.23.)가 작성된 사유가 안산소재 OOO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처해 있어 직불동의서를 작성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공사가 아니었다는 반증이다.2010.10.12. 최초 도급계약서에서만 OOO소재 OOO의 법인사용인감을 날인하였고, 그 외 직불동의서, 분양계약서, 변경계약서 등에는 김OOO이 임의로 만든 인감이 사용되었는데 공사책임자인 강호열이 몰랐다는 것은 주의·의무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준공검사를 위해 실제 시공자와 무관하게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무조사결과, 준공검사전에 분양된 1호 및 대물변제 6호의 공급가액 OOO원을 2011년 제2기 매출로, 2011.7.29.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바, 대물변제는 형식상 OOO와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제 시공자인 김OOO과 계약한 것이므로 대물변제 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세액를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인 주장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대물변제로 시공사에 직접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분양할 목적으로 2010.8.20. 정길배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2010.8.23. OOO로부터 하도급직불동의서를 수령하였고, 2010.10.12. OOO와 쟁점건물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OOO(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다)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현장관리인 강OOO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OOO이 OOO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진술받은 강OOO의 진술서(문답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OOO(바) 쟁점건물의 당초 도급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변경, 추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OOO(사)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O는 김OOO과 2010.10.20. 철근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서에는 김OOO이 (주)OOO와 공동도급인으로 서명날인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10.8.20~2010.11.30.,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OOO는 2011.4.1.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체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대물변제로 시공사에 직접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OOO의 계약시에만 OOO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되었고, 직불동의서, 2011.8.2.자 변경계약서, 2010.8.23.자 기성청구서, 분양계약서는 OOO의 사용인감이 아닌 다른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공사는 OOO의 이사직위인 김OOO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실제 시공자가 김OOO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공사대금을 OOO와 무관한 김OOO, 김OOO, 김OOO가 대표인 OOO 법인계좌에 지급한 점, 철근공사에 대한 OOO와 김OOO의 도급계약서에 공동도급인 김OOO으로 서명·날인되었는바, 김OOO은 “김OOO이 보증인 또는 공동도급인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김OOO이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4409 (<time datetime="2013-10-24">2013.10.24</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0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0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