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팩스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전송을 국세기본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팩스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전송을 국세기본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2011.8.2. 미합중국 소재 법인인 OOO가 발행한 주식 1,150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2011.8.31. 중소기업 주식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외국기업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하여 일반세율 20%를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경정한 후, 2012.1.19. 납세고지서를 출력하여 팩스로 청구인에게전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당시 청구인은 해외 출국이 임박하여 스스로 처분청 담당자에게 납세고지서를 팩스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그 밖에 납세고지서가 등기우편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0조 제1항은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팩스에 의한 납세고지서의 전송을「국세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3두13908, 2004.4.9. 참조),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팩스로 전송받고 제기한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불복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1834 (<time datetime="2012-06-13">2012.06.13</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26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26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