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의 비디오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도봉세무서장이 92.7.1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2,083,380원(90년제1기분 236,360원, 90년제2기분 1,457,950원, 91년제1기분 389,070원)을 취소한다.
법원에 의해 무죄로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형사확정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법원도 누차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모아 볼 때 달리 사실조사를 함이 없이 단순히 위 의견서에만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에 의해 무죄로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형사확정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법원도 누차 밝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모아 볼 때 달리 사실조사를 함이 없이 단순히 위 의견서에만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0.1.17자로 TV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서울시 도봉구 OOO동 OOOOO 소재 OO빌딩 OOO호에서 OO중계유선방송사라는 상호로 TV난청지역인 OO OOO동 지역의 거주자 1,100세대에 TV중계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처분청은 통보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의견서에 따라 청구인이 90.1.17~91.6.30기간동안 방송금지된 일반비디오테이프를 방영한 사실을 인정한 외에 면세대상의 TV중계유선방송용역과 과세대상의 비디오중계유선방송용역중 비디오중계유선방송용역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92.7.1 부가가치세 2,083,380원(90년제1기분 236,360원, 90년제2기분 1,457,950원, 91년제1기분 389,070원)을 추징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9 심사청구를 거쳐 92.12.15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TV중계유선방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통보된 내용만 믿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관련사건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92.10.22 판결결과 청구인에게 무죄선고를 내린 이상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의견서 내용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의견서내용과 처분청 사실판단에 의해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의 비디오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먼저 처분근거가 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91년 10월의 의견서는 청구인이 90.1.17부터 서울시 도봉구 OOO동 OOOOOO OO여관(업주, OOO)에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매일 오전 10:30~16:30, 00:00~02:00 일반비디오테이프인 중국영화, 미국영화등을 방영하여 주고 월 2,000원~3,000원씩 시청료를 받는등 현재까지 도봉구 OO OOO동 지역 소재 1,100세대 시청자들에게 유선방송시설을 하여 주고 위 기간동안 31,098,000원 상당의 시청료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나. 한편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이 선고한 92.10.22자 확정판결문은 공판조서상의 증인인 OOO, OOO의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고, OOO, OOO의 진술내용과 첨부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 그런데 처분청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의견서만을 처분근거로 삼고 있을 뿐 달리 이를 조사를 한 사실이 없는 반면에 위 의견서에 근거한 검찰의 공소내용이 위 법원에 의해 무죄로 선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형사확정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정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법원도 누차 밝히고 있으므로(참조 : 89누4994, 90.5.22등), 이러한 점을 모아 볼 때 달리 사실조사를 함이 없이 단순히 위 의견서에만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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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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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130 (<time datetime="1993-03-15">1993.03.15</time> 의결), "청구인을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의 비디오중계유선방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7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7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