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매입액을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거래상대방이 임차한 유류저장소에 유류의 입ㆍ출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이 임차한 유류저장소에 유류의 입ㆍ출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 OO OOOOO OOOO OOO호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OO OO OOO에 소재하는 (주)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에 공급가액 319,527천원의 세금계산서와 2008년 제1기에 공급가액 935,676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7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매입처는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10.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50,325,540원 및 2008년 제1기분 142,260,23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10.6.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 96,752,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6. 이의신청을 거쳐 2009.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한 후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와 쟁점매입처가 임차한 유류저장소에 유류의 입출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쟁점매입처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100% 자료상으로서 임차한 유류저장소에 유류의 입·출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거래의 증빙으로 제시한 출하전표가 허위이며, 청구법인이 석유유통협회에 보고한 석유류 입하현황자료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석유류가 입하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만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가)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나)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가)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나)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50,325,540원 및 2008년 제1기분 142,260,23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사업연도분 법인세 96,752,42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및 과세자료통보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한 후 매입대금을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와 쟁점매입처가 임차한 유류저장소에 유류의 입출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아래의 <표1>과 같이 입금한 내역, 쟁점매입처 대표이사 홍OO의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청주지방검찰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전OO을 불기소 결정한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OOOOOOOOOO OOOOO OOOO(OO O OO)(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쟁점매입처가 100%자료상으로서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31,913백만원을 발행하고, 가공세금계산서 31,722백만원을 수취하였다 하여쟁점매입처의대표자 홍OO과 실행위자 정OO O OOO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삼OOO(OOO)의 예금계좌에 이체되었다가 다시 오OO 등 56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으로 즉시 인출되었으나, 오OO 등 56명은 OOOO(OOO)의 매입처가 아닌 것으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라) 쟁점매입처에게 유류저장소를 임대한 (주)OOOOO의 대표자 유인순은 2007.7.2. 쟁점매입처와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일 이후 현재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가 입고되거나 출고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유류의 출하전표에 기재된 유류의 운송차량(OO OOOOOOO, OOO OOOO, OOOOOOO, OOOOOOO O)은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유류의 출하전표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유류를 쟁점매입처에서 소매점인 주유소로 직접 배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에서 유류가 주유소로 직접 운송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이석유유통협회에 보고한 석유류 입하현황자료가 아래의 <표2>와 같이 확인되나, 쟁점매입처로부터 석유류가 입하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2>
석유류 입하현황자료(사)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매입처는 100%자료상으로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홍OO과 실행위자 정OO O OOO가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불명의 다수인에게 이체된 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어 정상거래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처의 유류저장소에 유류가 입·출고된 사실이 없고,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유류의 출하전표의 내용이 허위이며, 청구법인이 석유유통협회에 보고한 석유류 입하현황자료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석유류가 입하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이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실지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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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부1900 (<time datetime="2009-07-07">2009.07.07</time> 의결), "유류 매입액을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6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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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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