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 OO 소재 임야 29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2.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89. 12.17 취득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같은 날짜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질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59,836원, 양도가액 3,860,425원)하여 91. 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6,730원 및 동방위세 35,67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7 심사청구를 거쳐 91.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남편 OOO이 75.11.1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44,500원에 취득한 후 OOO이 사망함에 따라 82.2.1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하여 오다가 89.12.27 취득등기한 후 같은 날짜에 OOO에게 2,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4,500원, 양도가액 2,500,000원)에 의해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결정요건이 불비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하였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취득가액 59,836원, 양도가액 3,860,425원)하여 이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 OOO이 75.11.1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44,500원에 취득한 후 OOO이 사망함에 따라 82.2.15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보유하여 오다가 89.12.27 취득등기한 후 같은 날짜에 OOO에게 2,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4,500원, 양도가액 2,500,000원)에 의해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계산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되어 89.8.1 개정된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그의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 취득한 점과 쟁점토지 양도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는 바이에 대하여 살피건데,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2.1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89.12.27 취득한 후 같은 날짜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은 결정된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는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아 취득가액은 양도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처분청의 결정 결의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2. 27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데 대하여는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24조 (강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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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434 (<time datetime="1991-09-13">1991.09.13</time> 의결),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3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3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