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3서0585의결일 1993.05.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5.10

동작세무서장이 92.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12,770,040원 및 동 방위세 2,555,100원의 과세처분은 양도시기를 90.8.10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매매계약서는 검인되지 아니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90.8.10)과 등기접수일(90.9.11) 사이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90.9.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는 검인되지 아니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90.8.10)과 등기접수일(90.9.11) 사이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90.9.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동 OO OOOO 공장용지 728㎡(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84.12.5 취득하여 전체토지의 1/2면적에 해당하는 3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0.9.11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시기를 90.9.11로 보아 90.8.30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2.9.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770,040원 및 동 방위세 2,555,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3.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90.7.10 청구외 OOO과 전체토지의 양도가액을 130,000,000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3,000,000원, 90.8.10 중도금 52,000,000원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잔금 65,000,000원은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급이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고, 90.8.17 당초계약에서 1/2면적, 1/2가액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90.9.11 전체토지의 1/2지분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인 90.8.10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90.8.30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검인되지 아니하여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90.8.10)과 등기접수일(90.9.11) 사이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등기접수일(90.9.1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첫째, 90.7.10 청구인과 매수인 OOO 사이에 작성된 전체토지 매매계약서는 90.7.10 계약금 13,000,000원, 90.8.10 중도금 52,000,000원, 90.9.10 잔금 65,000,000원(합계 130,000,000원)로 기재되어 있고, 90.8.17 1/2면적과 1/2가액으로 재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는 90.7.10 계약금 13,000,000원, 90.8.10 잔금 52,000,000원(합계 65,000,000원)으로 하고 특기사항란에 “계약시 220평 전부를 계약했으나 90.8.17로 재계약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둘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9.11에 전체토지의 1/2지분(쟁점토지)이 90.8.17 매매원인으로 매수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후, 91.5.4에 공유물분할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이 재작성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셋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에 관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에 해당하는 52,000,000원이 90.8.10 청구인 명의 통장(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에 자기앞수표 12매로 전액 입금되었고, 위 자기앞수표 중 2매 14,500,000원(OO OOO지점 OOOOOOOO. 5,000,000원 및 OO OOO지부 OOOOOOOO. 9,500,000원)이 매수인 OOO이 발행의뢰한 사실이 OO은행 OOO지점장의 확인서, OO OOO지부의 확인서 및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은 90.8.10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9.11로 보고 90.8.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585 (<time datetime="1993-05-10">1993.05.10</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34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34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