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판매장려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 및 매출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2009서1986의결일 2009.09.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판매장려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 및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9.25

OOO세무서장이 2009.1.19.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4,603,200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매입기기 중 범용성이 없는 CPU를 재고자산으로 장기보유하기보다 부품판매망을 갖춘 거래처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기기 중 범용성이 없는 CPU를 재고자산으로 장기보유하기보다 부품판매망을 갖춘 거래처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 중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871,070,000원의 컴퓨터주변기기(CPU)를 매입하고, 동 기기를 OOO에게 공급가액 706,400,000원에 판매(이하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으로 하는 등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359,051,970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결과,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2009.1.19. 청구법인에게 환급신고액 중 54,603,200원을 차감한 304,448,770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컴퓨터주변기기의 납품을 의뢰받은 후 인텔 한국총대리점인 OOO에게 주문하고 OOO은 미국 OOO에게 주문을 한 상태에서 OOO가 발주를 취소함에 따라 범용성이 없는 CPU를 매출처 확보가 용이한 OOO에게 매입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었다.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OOO으로부터 인텔의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하는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여 기 주문한 기기를 취소할 수 없었고,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CPU를 해외수출하거나 국내업체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환급을 거부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구매하였다는 인텔제품은 구입당일 또는 익일에 다시 재판매되었고, 재판매하면서 발행한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보다 조기에 발행하여 일반적인 상거래와도 다르며, OOO에 대한 납품계약이 취소되었음에도 3개월에 걸쳐 12차례의 매입·매출을 반복한 점 및 OOO과의 대금거래 없이 쌍방간에 채권·채무를 상계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점 등 쟁점거래는 인텔측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적정수준의 매입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 및 매출 거래를 부인하고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가 판매장려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 및 매출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662,662천원의 컴퓨터주변기기를 매입하고 동 업체에 공급가액 706,400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출한 706,400천원 상당의 기기는 OOO으로부터 매입한 기기 중 871,070천원 상당의 기기를 매입 즉시 164,670천원 낮은 가격으로 OOO에게 재판매한 기기로서 OOO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매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 및 매출거래를 모두 부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컴퓨터주변기기의 납품을 의뢰받은 후 OOO에게 주문하고 OOO은 미국 OOO에게 주문을 한 이후에 OOO가 납품의뢰를 취소함에 따라 기 발주한 기기 중 범용성이 없는 CPU를 매출처 확보가 용이한 OOO에게 부득이하게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실제거래임을 주장한다.

(3) 청구법인과 OOO간의 쟁점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발생순서별로 살펴본다. (가) OOO가 청구법인에게 기기 납품의뢰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직원 “OOO”은 2007.11.16. OOO 시스템관리팀 “OOO”부장으로부터 2008년 초에 진행될 서버구매예상리스트를 이메일로 수취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12.12. OOO에게 납품일자는 별도협의하는 것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기기를 주문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납품의뢰받은 기기와 관련하여 서버, CPU, 메모리로 구분하여 청구법인과 OOO의 당시 보유대수를 파악한 후 2008년 1월~3월까지의 기간 중 구매수량을 파악하여 청구법인 직원 “OOO”이 동 구매리스트를 2007.11.19. 및 2008.1.7.에는 이메일, 2008.12.20.에는 발주서를 OOO OOO”팀장에게 발송하였음이 청구법인 내부문서, 이메일내용 및 OOO 보관 발주서에서 확인된다. (다) OOO은 이 건 거래를 포함하여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기기를 인텔에 수입요청할 때에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함이 없이 인텔이 제공하는 자체 인터넷 주문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문수량 및 공급받을 일정을 입력하고 있다. (라)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주취소한 내용을 보면, OOO가 당초 서비스보강 및 신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대규모의 서버증설계획을 수립하였으나 OOO와 OOO가 2007.11.1. 합병되면서 내부 “서버 효율화정책”에 따라 동 계획이 무산되어 2008년 1월 중순 납품의뢰를 취소하였음이 동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OOO 시스템본부 김한수 이사의 확인서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납품의뢰 취소에도 불구하고 OOO에게 별도의 주문취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OOO에게 당초 수입의뢰한 내역 및 일정에 따라 OOO부터 기기를 수입한 후 동 기기를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1,662,662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기기 중 범용성이 있는 서버와 메모리는 자체적으로 소화하거나 판매하였음이 재고수불장에서 나타나고[OOO으로부터 매입한 서버 ‘SR2500ALBRP’ 500개는 청구법인이 2008.12.19.까지 판매 또는 자체소화하여 완전소진됨], 범용성이 없는 공급가액 871,070천원 상당의 CPU는 OOO에게 공급가액 706,400천원에 재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사)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CPU를 공급가액 723,195천원(이익 2.3% 가산)에 미국, 싱가폴 등 해외에 수출하거나(약 75%) 국내업체인 OOO에 판매(약 25%)하였음이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에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OOO부터 2008년 1/4분기 적정매입실적을 달성함에 따라 판매장려금으로 250백만원을 수령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거래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매년 총매출액의 15%~29% 정도를 매출하고 있고,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 담당자간의 기기주문에 관한 이메일 수시교환, 청구법인의 견적서 제출, 납품의뢰한 기기에 대한 청구법인의 재고수량 파악내역, 당해기기를 OOO에게 주문한 점 등에서 OOO로부터 납품의뢰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OOO와 OOO의 2007년 11월 합병에 따라 동 회사의 경영방침이 변경된 점, OOO 이사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2008년 상반기 매출액 비중이 1.7%로 급감하였던 점 등에서 납품의뢰가 갑자기 취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OOO의 납품의뢰 취소에도 불구하고 OOO에게 기 주문의뢰한 기기를 취소하지 아니한 것은 CPU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가 있는 다국적기업 OOO에 비하여 청구법인은 규모 및 지위가 낮고, 자신의 총매입액 중 인텔제품이 70%~80% 정도 되는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기 주문의뢰한 기기를 취소하기는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기 주문한 기기 중 범용성이 있는 기기는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범용성이 없는 기기는 자체판매가 불가능하여 판매망을 갖춘 OOO에게 낮은 가격에라도 판매하는 것이 당시 OOO의 납품의뢰 취소 등 매출부진에 따라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던 청구법인이 재고로 인한 자금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인텔로부터의 판매장려금 수령액에 의하여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OOO)하였으나 2009.4.13.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이 건과 관련된 CPU를 포함하여 서버, 메모리를 매입한 것은 계속 거래처의 납품의뢰 및 그 후 당해 납품의뢰가 취소되어 기 주문한 기기의 매입을 취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청구법인이 동 매입기기 중 범용성이 없는 CPU를 다시 OOO에게 판매한 것은 재고자산으로 장기보유하기보다 부품판매망을 갖춘 OOO에게 판매하는 것이 영업상 유리하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 및 매출을 모두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1986 (<time datetime="2009-09-25">2009.09.25</time> 의결), "판매장려금을 수취할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매입 및 매출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97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97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